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2. 29.][법률 제09826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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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

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전문개정 2009.12.29]


제2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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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조(매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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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의 증서는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조(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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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조의2(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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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제35조·제37조·제38조·제40조·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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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부칙

부 칙<법률 제839호, 1961.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6836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9826호,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