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0. 4. 14.][대통령령 제12979호, 1990. 4. 14. 타법개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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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일계열의 기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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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계열의 기업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 계열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1990·4·14>

②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일간신문 및 통신발행인의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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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보처장관이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1·3>

1. 총 발행주식 또는 자본금, 주주(주주가 100인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순위로 100인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주식소유수 또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지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소유현황 또는 지분소유현황과 그 점유율

3.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현황 및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관계 유무

②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은 당해 자료를 당해연도 결산기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보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간신문 및 통신의 겸영금지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출자료의 현지확인을 하게 하거나 발행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3>


제4조(외국자금의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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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자금유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외국자금유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단체 소재지 주재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0·1·3>

1. 재산상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2. 출연단체현황 및 대표자 인적사항

3. 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

4.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제5조(부수인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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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수인쇄시설"이라 함은 조판시설 및 제판시설을 말한다.

제2장 등록


제6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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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과 이력서

2.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개설허가증명서 및 외국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5. 법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쇄계약서 및 당해 인쇄소의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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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 정기간행물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발행인·편집인 또는 인쇄인이나 시설 또는 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 해당 각호에 규정된 서류

②공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는 정기간행물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8조(등록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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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단체 또는 기관

2.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하의 학교


제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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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보처장관은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기간행물에 대한 법 제7조·법 제10조 내지 법 제13조 및 법 제24조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90·1·3>

1. 기업체 또는 법인·단체가 조직내의 공지사항등을 게재하여 그 소속종사원이나 소속회원에게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월 1회이하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2. 친목을 목적으로 결성된 동창회·종친회·상조회·동호인회 등이 그 활동사항이나 공지사항 등을 게재하여 소속회원에게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월 1회이하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을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당해 시·도의 등록임을 알 수 있도록 당해 시·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간별에 따른 다음의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월간 : 라

2. 격월간 : 마

3. 계간 : 바

4. 연 2회간 : 사

5. 연간 : 아

③시·도지사는 분기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의 목록과 간별등록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공보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말 기준으로 정기간행물등록일람표를 발행하고 다음해 1월 20일까지 이를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10조(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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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납본을 한 자에게 지체없이 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납본을 받은 때에는 그 1부를 즉시 공보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11조(휴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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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휴간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기간행물휴간신고서를 공보처장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②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원인이 소멸된 날로부터 6월

2. 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방학·휴교등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기간

3. 기타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소멸하기까지의 당해 기간


제12조(폐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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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폐간한 때에는 폐간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기간행물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13조(발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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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행실적"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일간·주간 또는 월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연간 총발행일수(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또는 총발행회수의 4분의 3이상의 발행실적

2.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연간 4회이상의 발행실적

3. 계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연간 3회이상의 발행실적

4. 연 2회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연간 1회이상의 발행실적

5. 연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연간 1회의 발행실적

②제1항의 경우에 일간정기간행물의 발행실적은 1일에 2회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도 1회로 보며, 합병호는 1회의 발행으로 본다.


제14조(등록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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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증을 공보처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15조(청문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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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보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지정일 7일전에 처분대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처분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상대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전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보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시 의견진술일을 지정하여 그 의견진술지정일 7일전에 처분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④공보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상대방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사등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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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사(지국)설치신고서에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호적등본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사(지국)설치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자의 호적등본과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17조(해외지사의 정기간행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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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외지사의 정기간행물발행승인신청서를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지사의 정기간행물발행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18조(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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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 외국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19조(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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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20조(지사설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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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증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자의 호적등본(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및 이력서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21조(허가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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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때에는 그 취소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허가증을 공보처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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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공보처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23조(위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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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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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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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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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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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장의 출석요구를 받은 중재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등을 정하여 출석요구서와 함께 2차 중재일을 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피신청인이 법 제1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중재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일을 지정한다.

⑦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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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중재화해조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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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중재신청사건에 대한 시정권고는 관할중재부가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권고한다.

⑤중재신청사건에 대한 시정권고는 당해 중재부의 소속중재위원 5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 중재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하며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권고한다.

⑥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⑧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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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사무처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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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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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②중재위원회는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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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34조(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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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보처장관 또는 시·도지사(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②과태료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5조(수수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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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간행물의 등록등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정기간행물 등록신청 : 1만원

2.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 : 5천원

3.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 : 2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입증지)로써 당해 신청서에 첨부하여 납부한다.


제36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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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등의 서식은 이를 공보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0·1·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422호, 1988. 3. 22.>
부 칙<대통령령 제12898호, 1990. 1. 3.>
부 칙<대통령령 제12979호, 1990. 4. 14.>

별표/서식

[별표 ] 중재부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