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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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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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11.11, 2017.3.15>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1. 신문사업자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2017.3.15 대통령령 제27936호에 의하여 2016.10.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가목을 개정함.]


제3조(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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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제4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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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법인의 정관

다.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2. 특수주간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라.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마.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 인터넷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다. 삭제 <2017.3.15>

라. 삭제 <2017.3.15>

4. 인터넷뉴스서비스

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특수주간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가.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7.3.15 대통령령 제27936호에 의하여 2016.10.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제3호다목, 라목을 삭제함.]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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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로서 발행소 및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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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3. 인터넷신문: 아

4. 인터넷뉴스서비스: 자


제7조(등록 제외대상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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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3. 인터넷뉴스서비스 중 특정 구역이나 별도 화면에서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색서비스(인터넷에서 특정 정보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한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나.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적으로 언론의 기사가 선택되거나 배열되도록 하여 이용자마다 개별적으로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제7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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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조치

2.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관리조치

3. 그 밖에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의 첫 화면에 표시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표시

[본조신설 2015.11.11]


제8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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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되, 기사배열 기본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화면이나 별도 화면으로 연결되어 볼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 등 편집에 관여할 수 없는 형태로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화면에 표시한 경우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7조제3호에 따라 등록이 제외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그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별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견은 기사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2. 동일 서비스 영역에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함께 실린 경우에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제9조(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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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을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확인한 경우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신문의 경우 1년 이상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

2. 인터넷신문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포함하여 새로운 기사가 1년 이상 게재되지 아니한 사실

3.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1년 이상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아니한 사실

4.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발행인이 없는 사실

5.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가 폐쇄된 사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명칭 및 발행인(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2. 등록말소 연월일

3. 등록말소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4. 주된 발행소의 소재지

5. 등록말소 사유


제10조(등록사항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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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현황을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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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본증명서(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


제12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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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여론집중도의 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9>

②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9>

1. 여론집중도조사의 범위 및 대상

2. 여론집중도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내용·조사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등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및 여론집중도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의견제시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론집중도조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2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1.29>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다음 각 목의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다음 각 목의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가. 신문, 방송 등 미디어 관련 분야

나. 시장경쟁정책 또는 산업조직 관련 분야

다. 사회조사분석 또는 통계 분야

2. 미디어산업 또는 시장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잡지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언론보도 이용자의 권익보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론집중도의 산정·조사 방법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여론집중도조사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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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대상으로 여론집중도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기관 등 조사방법과 공표방법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대기업과 특수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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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자산총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 현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계열회사의 임원

3.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기업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해당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 개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법인·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임원

다. 기업이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임원

4.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기업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임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었거나 임원인 자

2.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법인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해당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해당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제15조(일반일간신문사업자의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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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총 발행주식 또는 자본금 현황, 주주(주주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순위로 100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주식 소유 수 또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지분 현황

2. 제1호에 따른 주주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소유 현황 또는 지분소유 현황과 그 점유율

3.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현황 및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의 유무

②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결산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는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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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에 따른 디지털 뉴스는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디지털화하여 생산·제공·매개하는 기사, 사진, 이미지, 동영상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디지털 뉴스의 분류체계, 형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디지털 뉴스의 제작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2. 디지털 뉴스의 제작·편집·저장·교환을 위한 분류체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정된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을 고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그 표준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등록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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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날, 직권말소된 날,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4. 법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18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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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도의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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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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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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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시·도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시·도지사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22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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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신문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신문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5.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기본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23조(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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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지사 설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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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 원본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사람의 기본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지사 또는 지국 설치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등록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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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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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언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그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7조(언론진흥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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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2.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입금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입금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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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12조에 따른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여론집중도조사

2. 디지털 뉴스 표준 제정 관련 사업

3. 청소년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4. 읽기 문화 진흥 등 미디어 교육 관련 사업

5.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율심의 지원 사업

6.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

7.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9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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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언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 상황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기금운용 현황보고서

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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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금담당 상임이사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임직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1조(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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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사항(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의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은 제외한다)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

3.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5. 언론진흥을 위한 계획·정책에 관한 사항

6. 법 제37조에 따른 기금 사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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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성과평가의 대상과 범위

3. 성과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성과평가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5. 성과평가결과의 활용계획


제33조(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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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2. 재무 또는 금융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3. 기금운용 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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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24조에 따른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30조제5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6] [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14.12.16>]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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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등록 제외 대상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0.3.3>

3.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20.3.3>

[전문개정 2016.12.30]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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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5853호, 2014. 12. 16.>
부 칙<대통령령 제26574호, 2015. 10. 6.>
부 칙<대통령령 제26626호, 2015. 11. 11.>
부 칙<대통령령 제26839호, 201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7936호, 2017.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8479호, 2017. 12. 19.>
부 칙<대통령령 제29504호, 2019. 1. 29.>
부 칙<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부 칙<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별표/서식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

[별지 제5호서식]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폐업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등록·폐업신고·직권말소현황

[별지 제9호서식]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

[별지 제12호서식]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