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0. 1. 3.][대통령령 제12898호, 1990. 1. 3. 타법개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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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일계열의 기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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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계열의 기업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 계열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일간신문 및 통신발행인의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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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보처장관이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1·3>

1. 총 발행주식 또는 자본금, 주주(주주가 100인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순위로 100인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주식소유수 또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지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소유현황 또는 지분소유현황과 그 점유율

3.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현황 및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관계 유무

②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은 당해 자료를 당해연도 결산기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보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간신문 및 통신의 겸영금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출자료의 현지확인을 하게 하거나 발행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3>


제4조(외국자금의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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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자금유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외국자금유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단체 소재지 주재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0·1·3>

1. 재산상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2. 출연단체현황 및 대표자 인적사항

3. 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

4.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제5조(부수인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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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수인쇄시설"이라 함은 조판시설 및 제판시설을 말한다.

제2장 등록


제6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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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과 이력서

2.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개설허가증명서 및 외국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5. 법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쇄계약서 및 당해 인쇄소의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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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 정기간행물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발행인·편집인 또는 인쇄인이나 시설 또는 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 해당 각호에 규정된 서류

②공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는 정기간행물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8조(등록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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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단체 또는 기관

2.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하의 학교


제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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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보처장관은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기간행물에 대한 법 제7조·법 제10조 내지 법 제13조 및 법 제24조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90·1·3>

1. 기업체 또는 법인·단체가 조직내의 공지사항등을 게재하여 그 소속종사원이나 소속회원에게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월1회이하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2. 친목을 목적으로 결성된 동창회·종친회·상조회·동호인회 등이 그 활동사항이나 공지사항 등을 게재하여 소속회원에게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월1회이하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을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당해 시·도의 등록임을 알 수 있도록 당해 시·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간별에 따른 다음의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월간 : 라

2. 격월간 : 마

3. 계간 : 바

4. 연 2회간 : 사

5. 연간 : 아

③시·도지사는 분기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의 목록과 간별등록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보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말 기준으로 정기간행물등록일람표를 발행하고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이를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10조(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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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납본을 한 자에게 지체없이 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납본을 받은 때에는 그 1부를 즉시 공보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11조(휴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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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휴간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기간행물휴간신고서를 공보처장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②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원인이 소멸된 날로부터 6월

2. 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방학·휴교등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기간

3. 기타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소멸하기까지의 당해 기간


제12조(폐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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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폐간한 때에는 폐간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기간행물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13조(발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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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행실적"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일간·주간 또는 월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연간 총발행일수(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또는 총발행회수의 4분의 3이상의 발행실적

2.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연간 4회이상의 발행실적

3. 계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연간 3회이상의 발행실적

4. 연2회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연간 1회이상의 발행실적

5. 연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연간1회의 발행실적

②제1항의 경우에 일간정기간행물의 발행실적은 1일에 2회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도 1회로 보며, 합병호는 1회의 발행으로 본다.


제14조(등록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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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증을 공보처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15조(청문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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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보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지정일 7일전에 처분대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처분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상대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전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보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시 의견진술일을 지정하여 그 의견진술지정일 7일전에 처분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④공보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상대방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사등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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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사(지국)설치신고서에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호적등본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사(지국)설치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자의 호적등본과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17조(해외지사의 정기간행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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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외지사의 정기간행물발행승인신청서를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지사의 정기간행물발행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18조(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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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 외국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19조(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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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20조(지사설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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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증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자의 호적등본(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및 이력서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21조(허가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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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때에는 그 취소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허가증을 공보처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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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공보처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23조(위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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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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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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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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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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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장의 출석요구를 받은 중재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등을 정하여 출석요구서와 함께 2차 중재일을 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피신청인이 법 제1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중재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일을 지정한다.

⑦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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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중재화해조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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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중재신청사건에 대한 시정권고는 관할중재부가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권고한다.

⑤중재신청사건에 대한 시정권고는 당해 중재부의 소속중재위원 5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 중재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하며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권고한다.

⑥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⑧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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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사무처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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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위원회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중재위원회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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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②중재위원회는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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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34조(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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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보처장관 또는 시·도지사(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②과태료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5조(수수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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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간행물의 등록등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정기간행물 등록신청 : 1만원

2.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 : 5천원

3.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 : 2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입증지)로써 당해 신청서에 첨부하여 납부한다.


제36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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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등의 서식은 이를 공보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0·1·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422호, 1988. 3. 22.>
부 칙<대통령령 제12898호, 1990. 1. 3.>

별표/서식

[별표 ] 중재부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