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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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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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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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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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기념사업회의 정관 및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전쟁기념관자료의 수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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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 무기류(이하 "무기류"라 한다)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류의 수집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경찰정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중 군사 및 전쟁에 관한 자료가 보존·관리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대상이 된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념사업회에게 이를 이관하여 보존·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기념사업회가 새로 개발·생산된 군수품(군사보안상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품목을 제외한다)을 전시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군수품생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전시할 수 있다.
⑤기념사업회는 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있는 자료를 일반인에게 열람 및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사보안상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등의 사유로 열람을 제한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4·2·14]
[종전제6조는 제8조로 이동<1994·2·14>]
제7조(무기류의 안전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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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는 소장하고 있는 무기류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념사업회는 무기류를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를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2016.1.6, 2019.7.2>
1. 무기류를 비활성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무기류안전관리요원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 무기류를 관리하도록 할 것
3. 화약류를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
4. 무기류안전관리요원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매분기 1회이상 무기류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5. 무기류를 반입·반출하기 위하여 이를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운반시 운반 승인확인증에 기재된 운반조건을 지킬 것
6. 무기류의 도난·분실시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 및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
7. 기타 무기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기념사업회는 무기류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무기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매월 무기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무기류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무기류의 수집제한
2. 무기류의 보관장소의 폐쇄 및 일시사용 금지
3. 무기류의 안전운반에 관한 명령
4. 무기류보관시설의 안전·방호에 관한 명령
5. 무기류의 임시 영치
6. 기타 무기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
[본조신설 1994·2·14]
[종전제7조는 제9조로 이동<1994·2·14>]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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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나 군수품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그 재산의 관리청이나 관리기관과 기념사업회간의 계약에 의하여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사업회가 군수품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품명별명세
2. 양여와 무상대부의 구분
3.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고자 하는 이유
4. 양여 또는 무상대부의 시기·기간 및 조건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1994·2·14>]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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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사업회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방침,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1994·2·14>]
제10조(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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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보고는 매분기마다 당해 분기가 끝난 달의 다음 달 20일 까지 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분석서, 잉여금조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1994·2·14>]
제11조(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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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열람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료의 소장자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