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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시행 1989. 1. 28.][대통령령 제12612호, 1989. 1. 28. 제정]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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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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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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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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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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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기념사업회의 정관 및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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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나 군수품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그 재산의 관리청이나 관리기관과 기념사업회간의 계약에 의하여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사업회가 군수품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품명별명세

2. 양여와 무상대부의 구분

3.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고자 하는 이유

4. 양여 또는 무상대부의 시기·기간 및 조건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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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사업회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방침,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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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보고는 매분기마다 당해 분기가 끝난 달의 다음 달 20일 까지 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분석서, 잉여금조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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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열람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료의 소장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612호, 1989.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