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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시행 2013. 10. 10.][대통령령 제24789호, 2013. 10. 10. 타법개정]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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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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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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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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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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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기념사업회의 정관 및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전쟁기념관자료의 수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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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 무기류(이하 "무기류"라 한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류의 수집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경찰정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중 군사 및 전쟁에 관한 자료가 보존ㆍ관리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대상이 된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념사업회에게 이를 이관하여 보존ㆍ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기념사업회가 새로 개발ㆍ생산된 군수품(군사보안상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품목을 제외한다)을 전시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군수품생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전시할 수 있다.

⑤기념사업회는 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있는 자료를 일반인에게 열람 및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사보안상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등의 사유로 열람을 제한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4ㆍ2ㆍ14] [종전제6조는 제8조로 이동<1994ㆍ2ㆍ14>]


제7조(무기류의 안전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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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는 소장하고 있는 무기류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념사업회는 무기류를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를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1. 무기류를 비활성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무기류안전관리요원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 무기류를 관리하도록 할 것

3. 화약류를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

4. 무기류안전관리요원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매분기 1회이상 무기류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5. 무기류를 반입ㆍ반출하기 위하여 이를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무기류운반승인필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운반시 운반 승인필증에 기재된 운반조건을 지킬 것

6. 무기류의 도난ㆍ분실시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 및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

7. 기타 무기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기념사업회는 무기류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무기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매월 무기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무기류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무기류의 수집제한

2. 무기류의 보관장소의 폐쇄 및 일시사용 금지

3. 무기류의 안전운반에 관한 명령

4. 무기류보관시설의 안전ㆍ방호에 관한 명령

5. 무기류의 임시 영치

6. 기타 무기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

[본조신설 1994ㆍ2ㆍ14] [종전제7조는 제9조로 이동<1994ㆍ2ㆍ14>]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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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나 군수품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그 재산의 관리청이나 관리기관과 기념사업회간의 계약에 의하여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사업회가 군수품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품명별명세

2. 양여와 무상대부의 구분

3.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고자 하는 이유

4. 양여 또는 무상대부의 시기ㆍ기간 및 조건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1994ㆍ2ㆍ14>]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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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사업회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방침,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1994ㆍ2ㆍ14>]


제10조(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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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보고는 매분기마다 당해 분기가 끝난 달의 다음 달 20일 까지 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분석서, 잉여금조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1994ㆍ2ㆍ14>]


제11조(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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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열람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료의 소장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1994ㆍ2ㆍ1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612호, 1989. 1. 28.>
부 칙<대통령령 제14162호, 1994. 2. 14.>
부 칙<대통령령 제24789호, 201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