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9. 12. 3.][법무부령 제00490호, 1999. 12. 2. 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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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와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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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라 함은 거주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단체에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한자를 말한다.

②영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 2인 이상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국내거소신고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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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4조(국내거소신고원부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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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국내거소신고자별로 국내거소신고자기록보관철을 만들어 국내거소신고원부와 각종허가 또는 통고처분 관련서류 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국내거소신고원부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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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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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②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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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필인은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③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8조(국내거소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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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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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생년월일·성별·국내거소신고연도·국내거소신고증발급기관·식별번호 및 일련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를 부여하여 사용한다.

②국내거소신고번호는 1인 1번호로 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는 이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국내거소신고번호의 구성체계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체계중 생년월일은 연월일을 각 2자리수로 표시하고, 성별구분번호는 남녀별 각 1자리수로 표시하되 남자는 7, 여자는 8로 표시하며, 국내거소신고연도번호는 등록연도의 끝 2자리수로 표시하고, 국내거소신고증 발급기관번호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 4의 등록기관별로 구분한 2자리수로 표시하며, 식별번호는 2자리수로 표시하되 생년월일·성별구분번호·국내거소신고연도번호 및 국내거소신고증발급기관번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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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종전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국내거소신고대장의 국내거소신고증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증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제11조(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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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제1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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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거소신고증발급 및 재발급 1만원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1통당) 1천원

②수수료는 해당수수료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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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490호, 1999. 12. 2.>

별표/서식

[별표 1] 국내거소신고필인[제7조관련]

[별표 2] 국내거소신고번호의구성체계[제9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원부

[별지 제4호서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

[별지 제5호서식] 국내거소이전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별지 제7호서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별지 제8호서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대장

[별지 제9호서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국내거소신고증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부과및수납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