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1. 1.][법무부령 제00780호, 2012. 12. 31. 일부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9]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3.12.2>


제3조(국내거소신고의 서식)

조문 연혁보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19]


제4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 재외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인 기록 보관철을 만들어 국내거소신고 원부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 처분에 관한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고, 재외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군·구의 장"이라 한다)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외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재외동포가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제8조제1항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대장 또는 제8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 관련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외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 등 관련 서류를 1년 동안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9]


제5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구분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인명부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구분하여 별지 제4호의4서식 및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1.4.19]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11조제1항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19]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필인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2항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19]


제8조(국내거소신고대장)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12조제2항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19]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생년월일·성별·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② 국내거소신고번호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거소신고번호의 체계 및 부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9]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조문 연혁보기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종전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국내거소신고대장의 국내거소신고증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19]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이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19]


제12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2만원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1통당): 1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다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2. 시·군·구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전문개정 2011.4.19]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19]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490호, 1999. 12. 2.>
부 칙<법무부령 제519호, 2002. 6. 4.>
부 칙<법무부령 제542호, 2003. 12. 2.>
부 칙<법무부령 제618호, 2007. 10. 15.>
부 칙<법무부령 제668호, 2009. 5. 28.>
부 칙<법무부령 제737호, 2011. 4. 19.>
부 칙<법무부령 제780호, 2012. 12. 31.>

별표/서식

[별표 1] 국내거소신고필인[제7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거소 신고(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원부

[별지 제4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원부

[별지 제4호의2서식]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표

[별지 제4호의3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표

[별지 제4호의4서식]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별지 제4호의5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별지 제6호서식]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별지 제7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별지 제8호서식]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대장

[별지 제9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

[별지 제11호서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CERTIFICATION OF DOMESTIC RESIDENCE REPORT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 납부 고지서 Notice of Fine for Negligence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부과및수납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