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9. 29.][법무부령 제00984호, 2020. 9. 29. 일부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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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9]


제2조(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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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3조(국내거소신고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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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전문개정 2011.4.19]


제4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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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청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인 기록 보관철을 만들어 국내거소신고 원부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 처분에 관한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6.9.29, 2018.5.15, 2018.6.12, 2020.9.29>

②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국적동포가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제8조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 관련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8.5.15>

③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 등 관련 서류를 1년 동안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6.9.29>

[전문개정 2011.4.19]


제5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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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인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전문개정 2011.4.19]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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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조제1항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내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29>

[전문개정 2011.4.19]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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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필인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14.10.29>

③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전문개정 2011.4.19]


제8조(국내거소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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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9]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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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② 국내거소신고번호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거소신고번호의 체계 및 부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9]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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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종전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국내거소신고대장의 국내거소신고증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19]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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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5.6.15, 2016.9.29, 2018.5.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29>

1.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의 배우자

나.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다.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의 채권ㆍ채무 관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자

가. 채권ㆍ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다.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6.1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6.15, 2016.9.29>

[전문개정 2011.4.19]


제1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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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3.12.23, 2016.9.29>

1.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1통당): 2천원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1건 1회당): 1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8.5.15>

1.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3.12.23, 2016.9.29>

1. 전자문서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전문개정 2011.4.19]


제12조의2(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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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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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전문개정 2011.4.19]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490호, 1999. 12. 2.>
부 칙<법무부령 제519호, 2002. 6. 4.>
부 칙<법무부령 제542호, 2003. 12. 2.>
부 칙<법무부령 제618호, 2007. 10. 15.>
부 칙<법무부령 제668호, 2009. 5. 28.>
부 칙<법무부령 제737호, 2011. 4. 19.>
부 칙<법무부령 제780호, 2012. 12. 31.>
부 칙<법무부령 제804호, 2013. 12. 23.>
부 칙<법무부령 제829호, 2014. 10. 29.>
부 칙<법무부령 제845호, 2015. 6. 15.>
부 칙<법무부령 제874호, 2016. 9. 29.>
부 칙<법무부령 제927호, 2018. 5. 15.>
부 칙<법무부령 제930호, 2018. 6. 12.>
부 칙<법무부령 제984호, 2020. 9. 29.>

별표/서식

[별표 1] 국내거소신고필인(제7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신고서) OVERSEAS KOREAN(F-4)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별지 제2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원부

[별지 제3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표

[별지 제4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별지 제5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별지 제6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CERTIFICATE OF OVERSEAS KOREAN RESIDENT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납부 고지서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