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5. 7. 1.][법률 제13124호, 2015. 2. 3. 타법개정]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등록", "등록부", "등록부 등본"이란 각각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등록, 재외국민등록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말한다.

3. "외국인등록", "영주권"이란 각 거류국(居留國)의 외국인등록 및 거류자격 등을 규정한 법령에 따른 등록 및 거류자격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①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남(以南) 지역일 때: 그 등록기준지

2.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일 때: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정한 등록기준지

② 등록기준지가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정정하거나 정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1.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 정정하려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출생·인지(認知)·입양·혼인·사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

③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정리하여야 할 취지를 적고 신청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4조((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첨부서류)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 신분표

2. 등록부 등본

3.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② 삭제 <2005.3.31>

③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 등록부 등본

2.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3. 사유서(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0.3.31]


제5조((신청서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신청서의 처리)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고 정한 등록기준지 또는 정정하려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②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허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⑥ 제1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전문개정 2010.3.31]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조문 연혁보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① 시·구·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은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의 등본을 접수하였을 때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가 첨부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② 시·구·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송부하되 신청서를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직접 신청인에게,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접수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신청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전문개정 2010.3.31]


제7조((비용 부담))

조문 연혁보기



(비용 부담) 이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29>

부칙

부 칙<법률 제2622호, 1973. 6. 21.>
부 칙<법률 제2824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3285호, 1980. 12. 18.>
부 칙<법률 제3791호, 1985. 9. 14.>
부 칙<법률 제4267호, 1990. 12. 26.>
부 칙<법률 제6309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7427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8435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10206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3124호, 2015. 2. 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