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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시행 1990. 12. 26.][법률 제04267호, 1990. 12. 26. 일부개정]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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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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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등록"·"등록부"·"등록부등본"이라 함은 각각 재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록부·등록부등본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외국인등록"·"영주권"이라 함은 각 거류국의 외국인등록 및 거류자격등을 규정한 법령에 의한 등록 및 거류자격등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미수복지구"라 함은 1953년 7월 28일 현재 수복되지 아니한 행정구역을 말한다.


제3조(취적·호적정정허가신청 및 호적정리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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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국민으로서 본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취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본적을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1. 등록부의 본적이 미수복지구이남인 때에는 그 본적

2. 등록부의 본적이 미수복지구인 때에는 미수복지구이남에 선정한 본적

②본적을 가진 자로서 그 호적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음을 발견한 이해관계인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는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또한 호적법상의 신고와 신청에 관한 사항중 출생·인지·입양·혼인·사망·호주상속등으로 인하여 입적 또는 제적되어야 할 자가 호적부에 정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호적정리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본인의 편의에 따라 취적·호적정정허가신청서 또는 호적정리신청서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정리신청을 하는 때에는 입적 또는 제적되어야 할 자의 신분사항과 정리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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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취적허가신청서에는 신분표·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자는 영주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타가에서 입적한 자가 가족으로 취적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 이외에 제적사유가 있는 친가 또는 생가의 원호적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친가 또는 생가가 미수복지구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호적정정허가 및 호적정리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자는 영주권사본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호적정리신청서에는 사유서를 생략한다.


제5조(신청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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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이 취적하려는 지 또는 호적을 정정하려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은 호적의 착오 또는 유루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②가정법원이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호적의 유무 또는 착오유무를 조사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③시·구·읍·면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회보하여야 한다.

④가정법원이 취적 또는 호적정정의 허가를 한 때에는 취적지 또는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불허가한 때에는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⑤호적정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호적의 편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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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구·읍·면의 장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의 등본을 접수한 때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가 첨부된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을 편제 또는 정정하고 5일이내에 그 호적의 등본을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시·구·읍·면의 장이 직접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호적정리신청서를 접수하고 호적법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을 정리하고 5일이내에 그 호적의 등본을 직접 접수한 분은 직접 신청인에게,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접수한 분은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호적정리가 불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신청인 또는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신청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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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취적 및 호적정정허가 또는 호적정리에 따르는 호적의 편제,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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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622호, 1973. 6. 21.>
부 칙<법률 제2824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3285호, 1980. 12. 18.>
부 칙<법률 제3791호, 1985. 9. 14.>
부 칙<법률 제4267호, 199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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