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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

[시행 1970. 12. 31.][법률 제02251호, 1970. 12. 31. 일부개정]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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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재외국민의 취적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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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등록"·"등록부"·"등록등본"이라 함은 각각 재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록부·등록등본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미수복지구"라 함은 1953년 7월 28일현재 수복되지 아니한 행정구역을 말한다.


제3조(취적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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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으로서 본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취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본적을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부의 본적이 미수복지구이남인 때에는 그 본적

2. 등록부의 본적이 미수복지구인 때에는 미수복지구이남에 선정한 본적


제4조(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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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취적허가신청서에는 신분표·재외국민등록등본 및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居留國에 外國人登錄을 한 者에 限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타가에서 입적한 자가 가족으로 취적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이외에 제적사유가 있는 친가 또는 생가의 원호적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친가 또는 생가가 미수복지구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법원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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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취적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이 취적하려는 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시·구·읍·면의 장에게 호적의 유무를 조사위촉하여야 한다.

③시·구·읍·면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회보하여야 한다.

④법원이 취적을 허가한 때에는 취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불허가한 때에는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호적의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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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읍·면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의 등본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호적을 편제하고, 5일이내에 그 호적의 등본을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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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취적허가와 호적의 편제 및 그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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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865호, 1967. 1. 16.>
부 칙<법률 제2251호, 197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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