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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5.][외교부령 제00074호, 2019. 12. 24. 일부개정]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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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재외국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24]


제2조(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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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24]


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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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1.19, 2019.12.24>


제4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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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4>


제5조(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또는 이동 신고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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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제9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24]


제5조의2(귀국신고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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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2 및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24]


제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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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9.4.17>

부칙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21호, 2000. 2. 29.>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81호, 2007. 11. 19.>
부 칙<외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외교부령 제64호, 2019. 4. 17.>
부 칙<외교부령 제74호, 2019. 12. 2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재외국민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별지 제4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재외국민등록(변경 이동)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귀국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