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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1. 19.][외교통상부령 제00081호, 2007. 11. 19. 일부개정]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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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재외국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9>


제2조(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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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9>


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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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및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9>


제4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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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및 이동신고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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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사항의 변경 및 이동신고를 위한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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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21호, 2000. 2. 29.>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81호, 2007.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