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시행 2004. 6. 12.][대통령령 제18416호, 2004. 6. 11. 타법개정]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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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두는 기타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30>


제2조(주재관의 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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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서의 외교업무수행상 관계 원·부·처·청(이하 "관계부처"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업무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내용, 필요한 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주재관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으로부터 주재관임용후보자를 추천받은 외무부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후보자의 외국어 구사능력 및 재외공관에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정도를 검정하여 주재관으로서의 적격여부를 판정하고, 그 판정결과를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격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른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③외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주재관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3조(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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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관의 대외직명 지정기준은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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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관은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전에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업무수행과 관련된 직무교육·소양교육 등 재외공관근무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외공관 근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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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재관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은 계속하여 3년(재외공관 근무중 다른 재외공관에 전보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그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외무부장관이 재외공관에 근무중인 주재관을 다른 재외공관으로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부처에의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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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의 장은 소속주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경우에는 그 주재관을 당해 부처에 복귀시켜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된 자에 대하여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복귀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3. 관계부처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인사상의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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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부처의 장은 소속주재관(재외공관 근무후 관계부처에 복귀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내근무 공무원과 동등한 인사상의 배려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주재관의 근무성적을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하고, 그 평정결과를 외무부장관을 거쳐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정원관리상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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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부처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제2항·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47조제2항에 규정된 정원의 범위안에서 당해 부처 소속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8.2.28, 2004.6.11>

1. 주재관 후보자를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하거나 전입받는 경우

2. 주재관을 당해 부처에 복귀시키는 경우

②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당해 부처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311호, 1981. 5. 18.>
부 칙<대통령령 제13273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5710호, 1998.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7269호, 2001.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8416호, 200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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