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 2008. 7. 3.][대통령령 제20901호, 2008. 7. 3. 타법개정]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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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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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는 업무분야는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별표의 업무분야별로 담당직위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3조(주재관의 선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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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외교통상업무 및 영사업무 등의 직무수행상 행정부 각 부·처·청·위원회 등(이하 "관계부처"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업무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내용·직무수행요건 등을 정하여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중 주재관을 직위공모 방식에 따라 선발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의 범위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절차에 의하여 선발된 국가공무원을 주재관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주재관의 선발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의하여 실시하되, 심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관계부처와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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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통상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내용·직무수행요건 등을 정함에 있어 관계부처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후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계부처는 선발대상에 관한 의견을 제5조에 따른 재외공관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동 선발심사위원회는 선발과정에서 그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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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재관의 선발심사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별표의 분류별로 재외공관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7.3>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③위원장은 외교통상부차관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4인

2. 공사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1인

3.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인

⑤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원 4인 중 3인은 별표의 분류별로, 나머지 1인은 해당언어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복수의 인사들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6조(선발심사위원회의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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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1.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선발

2.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주재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주재관 선발을 위한 면접심사는 점수제를 원칙으로 하되, 점수제를 통한 주재관 선발이 운영상 어려울 경우 점수제 외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응모한 주재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 등을 통하여 주재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직무전문성, 협상 및 교섭능력, 언어능력 및 자질 등을 평가한다.


제7조(선발심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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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개회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8인의 위원 중 4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③선발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부처의 소속 공무원이 주재관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추천한 선발심사위원은 당해 선발 심사과정에 참석하지 못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⑤그 밖의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선발심사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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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진행 및 조정역할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재관 선발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때에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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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에 따른 직위공모시 주재관 직위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자"라 한다)는 소속장관의 추천을 받아 하나의 직위에만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가능한 업무분야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지원자가 없거나 위원회가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재관 선발을 위한 직위공모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1. 공석직위(공석예상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회람

2. 공석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의 접수

3. 공석직위에 대한 지원자의 서류심사

4. 위원회의 면접심사

5. 임용후보자의 추천

④제3항에 따른 선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10조(재외공관 근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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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교통상부장관은 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기연장 요청을 심사·결정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원소속부처에의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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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관 지원 당시의 소속 부·처·청·위원회 등(이하 "원소속부처"라 한다)의 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재관을 원소속부처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환을 요청받은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복귀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3. 원소속부처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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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3조에 따른 직위공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공모직위에 응시하거나 선발절차에 참여한 자는 직위공모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원소속부처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직위공모에 응시한 결과 주재관으로 최종 선발된 경우 해당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

④원소속부처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후 복귀한 주재관에 대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등한 인사상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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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재관은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전에 외교·통상·영사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직무교육·소양교육·외국어 교육 등 재외공관근무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시기·평가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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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관의 대외직명은 별표의 업무분야 분류를 기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제15조(성과계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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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재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로 한다.

②공관장은 주재관과 매년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결과를 평정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평정결과를 원소속부처의 장 및 업무 관련이 있는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관장은 당해 공관에서 근무 중인 주재관이 성과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소환 건의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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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주재관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원소속부처의 장에게 징계의결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징계의결요구를 요청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정원관리상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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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소속부처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에 불구하고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로 원소속부처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하는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개방형 직위의 지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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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에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3조·제5조 내지 제9조에 불구하고 문화홍보분야 주재관의 공모, 심사선발과 관련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7.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603호, 2006.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0673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901호, 2008. 7. 3.>

별표/서식

[별표 ] 주재관 업무분야 분류표(제2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