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 2009. 11. 17.][대통령령 제21825호, 2009. 11. 17. 일부개정]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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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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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는 업무분야는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담당직위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7>


제3조(주재관의 선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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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외교통상업무 및 영사업무 등의 직무수행상 행정부 각 부·처·청·위원회 등(이하 "관계부처"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업무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내용·직무수행요건 등을 정하여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중 주재관을 직위공모 방식에 따라 선발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의 범위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절차에 의하여 선발된 국가공무원을 주재관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주재관의 선발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의하여 실시하되, 심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관계부처와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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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통상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내용·직무수행요건 등을 정함에 있어 관계부처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후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7.17>

②관계부처 및 공관장은 선발대상 직위에 요구되는 직무전문성, 능력 및 자질 등에 관한 의견을 제5조에 따른 재외공관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동 선발심사위원회는 선발과정에서 그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2009.11.17>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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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재관의 선발심사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재외공관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7.3, 2009.11.17>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8.7.17, 2009.11.17>

③위원장은 외교통상부차관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선발심사에서 직무전문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발대상 직위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관계부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을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7.17, 2009.11.17>

1. 선발대상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인 3명

2. 외교통상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1명

3.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 3명 중 2명은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복수의 인사들 중에서, 나머지 1명은 해당 언어별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7.17, 2009.11.17>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민간위원 후보자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관계부처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인사를 후보자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인사를 추천한 관계부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7>

⑦ 제4항 단서에 따른 위원이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선발심사 과정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해당 위원이 소속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참관인 자격으로 선발심사 과정에 참석시킬 수 있다. 다만, 참관인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점수제 방식에 의한 점수부여 과정이나 점수제 외의 방식에 의한 최종 선발심사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며, 위원장은 선발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발심사 과정에서 참관인이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9.11.17>


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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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1.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선발

2.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주재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주재관 선발을 위한 면접심사는 점수제를 원칙으로 하되, 점수제를 통한 주재관 선발이 운영상 어려울 경우 점수제 외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응모한 주재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 등을 통하여 주재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직무전문성, 협상 및 교섭능력, 언어능력 및 자질 등을 평가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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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개회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7명의 위원 중 4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08.7.17, 2009.11.17>

③위원이 소속한 부처의 소속 공무원이 주재관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 소속한 위원은 해당 선발 심사과정에 참석하지 못한다. 다만, 주재관으로 응모한 공무원들이 모두 해당 위원과 같은 부처 소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17>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8.7.17>

⑤그 밖의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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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진행 및 조정역할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재관 선발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때에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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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에 따른 직위공모시 주재관 직위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자"라 한다)는 소속장관의 추천을 받아 2개 직위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가능한 업무분야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2개 직위에 응모하는 경우에 1개 직위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속한 공관의 직위이어야 한다. <개정 2009.11.1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자를 추천하는 관계부처의 장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임용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1.17>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원자가 없거나 단수인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17, 2009.11.17>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위원회가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08.7.17, 2009.11.17>

⑤외교통상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재관 선발을 위한 직위공모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7, 2009.11.17>

1. 공석직위(공석예상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회람

2. 공석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의 접수

3. 공석직위에 대한 지원자의 서류심사

4. 위원회의 면접심사

5. 임용후보자의 추천

⑥제5항에 따른 선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7.17, 2009.11.17>


제10조(재외공관 근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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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치안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 및 근무환경이 현저히 불리한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7.17>

② 삭제 <2008.7.17>


제10조의2(주재관 직위 존속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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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재관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해당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한 이후에는 그 직위가 속하는 공관장 또는 그 직위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9.11.17>

1. 주재관이 재외공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지속성

2. 주재관 근무기간 동안의 활동 내역 및 그 성과

3. 외교정책 또는 국내 재정여건 등과의 부합도

4. 주재관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의 적정성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 해당 주재관 직위가 속하는 공관장 의견 등을 고려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심의 결과 그 직위를 존속할 필요성이 없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해당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그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17>

[본조신설 2008.7.17]


제11조(원소속부처에의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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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관 지원 당시의 소속 부·처·청·위원회 등(이하 "원소속부처"라 한다)의 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재관을 원소속부처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1.17>

1. 제10조에 따른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1의2. 제10조의2에 따라 주재관의 직위가 폐지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이 조정된 경우

2. 제15조제4항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환된 경우

2의2. 제16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원소속부처에 징계의결요구가 요청된 사람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복귀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3. 원소속부처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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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3조에 따른 직위공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공모직위에 응시하거나 선발절차에 참여한 자는 직위공모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원소속부처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직위공모에 응시한 결과 주재관으로 최종 선발된 경우 해당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

④원소속부처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후 복귀한 주재관에 대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등한 인사상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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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재관은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전에 외교·통상·영사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직무교육·소양교육·외국어 교육 등 재외공관근무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재외공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주재관 등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7>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거나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주재관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9.11.17>

③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시기·평가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11.17>


제14조(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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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관의 대외직명은 별표의 업무분야 분류를 기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제15조(성과계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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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재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로 한다.

②공관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지는 직무수행요건과 공관의 업무수요를 반영하여 주재관과 매년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결과를 평정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평정결과를 원소속부처의 장 및 업무 관련이 있는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7>

③ 제2항에 따라 평정결과를 통보받은 원소속부처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복귀한 해당 주재관의 인사관리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원소속부처의 장은 해당 주재관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정결과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7>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및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에 대하여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제3호에 따라 해당 공관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7>

1. 주재관이 성과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재관이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관장이 해당 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⑤ 외교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소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주재관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9.11.17>


제16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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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주재관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원소속부처의 장에게 징계의결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징계의결요구를 요청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정원관리상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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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소속부처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에 불구하고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로 원소속부처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하는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개방형 직위의 지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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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에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08.7.1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603호, 2006.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0673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901호, 2008. 7. 3.>
부 칙<대통령령 제20914호, 2008. 7. 17.>
부 칙<대통령령 제21825호, 2009. 11. 17.>

별표/서식

[별표 ] 주재관 업무분야 분류표(제2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