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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2. 30.][대통령령 제27665호, 2016. 12. 5. 제정]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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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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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보조기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기기의 이용 실태

2. 보조기기의 품목·지원방법 등에 대한 수요

3. 보조기기의 생산·판매·유통·대여·수입·수리 등의 산업동향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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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관리할 수 있는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등에게 제공하는 보조기기의 종류와 품목

2. 보조기기를 제공받는 장애인등의 인적사항 및 장애의 유형·정도

3. 보조기기를 제공받는 장애인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받는 공적 급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품질의 유지와 향상, 보조기기 이용자 등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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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의 품질관리에 관한 권한을 국립재활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대한 지원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 정보의 수집·관리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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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7665호, 2016.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