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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30.][대통령령 제29384호, 2018. 12. 18. 일부개정]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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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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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보조기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기기의 이용 실태

2. 보조기기의 품목ㆍ지원방법 등에 대한 수요

3. 보조기기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입ㆍ수리 등의 산업동향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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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등에게 제공하는 보조기기의 종류와 품목

2. 보조기기를 제공받는 장애인등의 인적사항 및 장애의 유형ㆍ정도

3. 보조기기를 제공받는 장애인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받는 공적 급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품질의 유지와 향상, 보조기기 이용자 등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조(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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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해야 한다.

②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했을 것.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ㆍ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ㆍ단체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했을 것.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ㆍ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18>]


제5조(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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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시험의 시행계획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의 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 및 장소

3. 시험 과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4.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5. 응시 절차 및 수수료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④ 국가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18>]


제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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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의 품질관리에 관한 권한을 국립재활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 법 제7조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대한 지원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 정보의 수집ㆍ관리

4.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5.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8.12.18>]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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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 법 제7조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8.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제5조에서 이동 <2018.12.1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7665호, 2016. 12. 5.>
부 칙<대통령령 제29384호, 2018. 12. 18.>

별표/서식

[별표 1]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과목(제5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