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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시행 2010. 3. 19.][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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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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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보의 대국민 제공 및 국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 등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국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협정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및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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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2. 민간위원 : 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의 전문가 및 노동ㆍ농민단체 등 시민ㆍ사회단체의 대표자 등 자유무역협정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공동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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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②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삭제 <2008.2.29>

④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⑤ 공동위원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이 된다. <개정 2008.2.29>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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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문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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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국내 여론수렴과 홍보 등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은 무역협정 또는 투자협정, 무역 또는 투자, 국내산업, 홍보 또는 여론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인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추진 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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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여론 등 국내 상황과 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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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여론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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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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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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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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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066호, 2007. 5. 25.>
부 칙<대통령령 제2065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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