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시행규칙

[시행 1999. 3. 3.][환경부령 제00071호, 1999. 3. 3. 일부개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지정협의등을 위한 서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지정의 협의 또는 승인이나 심의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을 표시한 서류

2. 주요공원자원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및 현황을 표시한 서류

3. 토지이용의 현황을 표시한 도면

4. 토지의 소유구분(국유ㆍ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중 사찰소유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5. 공원지정의 필요성 기타 자연공원지정에 필요한 설명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은 축적 50,000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공원지정등의 고시)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안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국ㆍ공유 및 사유로 구분하되, 사유토지중 공원구역 면적의 1할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등이나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7. 공원관리청(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

8. 지정연월일ㆍ고시번호 및 고시기관명

9.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그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6.7.3>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중 폐지 또는 구역조정되는 면적

4.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조정의 사유와 그 근거법령

5.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조정에 따라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중 변동되는 사항

6.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조정연월일, 고시번호 및 고시기관명

7.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조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6.7.3>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구역의 면적

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

4. 공원구역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명칭 또는 종류

나. 수량 또는 규모

다. 공원자원의 실태 또는 현황

라. 소재지 또는 용도지구

마. 관리자 및 관리방침

5. 용도지구(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를 포함한다)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규모

7. 기존시설의 존치ㆍ이전ㆍ철거ㆍ개수등에 관한 계획

8. 공원계획의 결정연월일ㆍ고시번호 및 고시기관명

9. 공원계획내용에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5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미한 사항)

조문 연혁보기



영 제8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삭도ㆍ궤도ㆍ승마장ㆍ청소년수련시설ㆍ동물원ㆍ유스호스텔 및 호텔의 신설 또는 위치변경을 수반하는 것을 제외한 공원시설에 관한 계획의 변경으로 한다.<개정 1996.7.3>


제6조(용도지구내에서의 행위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6조제2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보존지구안에서의 종교단체의 시설물중 공원지정이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ㆍ재축ㆍ복원 및 부대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신설 1996.7.3>

1. 증축은 공원지정 당시의 연면적만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공원 지정 당시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까지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2. 개축ㆍ재축은 공원지정당시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

3. 복원은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멸실된 것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것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4. 기존건축물의 부대시설설치는 연면적 60제곱미터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법 제16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안에서의 현황지목변경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신설 1996.7.3>

1. 현황지목의 변경은 농지 상호간 및 초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미간지를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2. 부대시설의 설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안에서의 1차산업행위 또는 초지조성행위에 필요한 창고의 설치에 한한다).

③법 제16조제2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안에서 국민경제상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이하의 규모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축사시설을 제외한다)은 연면적 1,200제곱미터이하로, 축사시설은 25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그 부대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규모로 한다.<신설 1993.1.5, 1994.5.26, 1996.7.3>

1. 육상양식어업시설, 육상농림종묘시설, 육상수산종묘시설 및 축사시설

2.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보관시설

3.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건조ㆍ포장등의 가공시설

4.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공동판매장등의 판매시설

④법 제16조제2항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내의 공원지정이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공원계획에 의하여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개정 1996.7.3>

1.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의 개축 및 재축과 다음 기준에 의한 증축

가.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나.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2.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안(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의 범위안)에서의 이축

3. 주거용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이하인 부대시설의 설치

⑤법 제16조제2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안에서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허용 규모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신설 1996.7.3>

1.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 건폐율 100분의 60이하 및 높이 2층이하의 단독주택

2. 연면적 제330제곱미터이하, 건폐율 100분의 60이하 및 높이 3층이하의 다세대 주택(재건축에 한한다)

⑥법 제16조제2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안에서의 의원, 약국, 이용원, 미용원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상용품 판매시설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규모는 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 건폐율 100분의 60이하, 높이는 3층이하로 한다.<개정 1993.1.5, 1994.5.26, 1996.7.3>

1. 식품ㆍ잡화ㆍ의류등의 소매점 및 슈퍼마켓

2.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3. 탁구장, 테니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세탁소, 사진관, 일반목욕장, 독서실, 예체능계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일반가정용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6. 여관 및 여인숙

⑦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주택의 부지(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지정당시 당해주택의 대지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내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⑧법 제16조제2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안에서의 집단시설지구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 및 수선행위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신설 1996.7.3>


제7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조문 연혁보기




)

①법 제21조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 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1.5, 1994.5.26, 1996.7.3>

1. 집단시설지구안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건폐율 및 높이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공원계획에 의하여 조성ㆍ분양된 토지와 기존 건축물로서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안에서 종전의 당해건축물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상업시설지안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330제곱미터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60이하, 높이는 3층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와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안의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나. 숙박시설지안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400제곱미터이상(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60이하, 높이는 3층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와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안의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다. 공공시설지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50이하, 높이는 3층이하가 되도록 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집단시설지구안의 건축물중 요양원 및 청소년수련시설은 대지면적 600제곱미터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50이하, 높이는 3층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외의 건축물은 건폐율 100분의 20이하, 높이는 3층이하가 되도록 한다.

2. 집단시설지구외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100분의 20이하, 높이는 3층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안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층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3. 공원시설별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등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②삭제<1996.7.3>


제8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등

조문 연혁보기




)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6.7.3>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6. 공원시설의 배치계획ㆍ기본구조ㆍ형태ㆍ재료 및 외벽의 색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 또는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의하여 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7.3>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여야 한다.<개정 1996.7.3>

④공원사업의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공원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96.7.3>

⑤공원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1996.7.3>


제9조(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허가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

①공원관리청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안에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이 없는 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이내에서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6.7.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7.3>

1. 위치도 및 지적도

2.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포함한다)

3. 공원사업시행계획서

4. 설계도면(축척 1,200분의 1이상)

가. 계획평면도

나. 배치도

다. 조경계획도

라. 오수정화시설 설계도서

마. 삭제<1999.3.3>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7.3>

1. 위치도

2. 공원시설관리계획서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서 또는 공원시설관리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생략:서식1%> 같다.<개정 1996.7.3>

⑤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허가 또는 공원시설관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그 내용을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7.3>


제10조(공원점용허가신청서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생략:서식3%> 같다.

②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게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11조(공원점용등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5.26, 1996.7.3, 1999.3.3>

1. 취락지구에서의 주거용 및 농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에서의 연면적 10제곱미터범위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3. 취락지구에서의 농경지 정리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4.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에서의 농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5.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내에서의 꿀벌 및 조류를 기르거나 1가구 5두이하의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

6.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에서의 농수산물 및 임산물을 야적하는 행위 및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10제곱미터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행위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미한 행위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3.3>


제13조(공원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조문 연혁보기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와 위치

2. 공원보호구역의 면적

3.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폐지를 포함한다)과 그 이유

4.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폐지를 포함한다)과 그 연월일

5. 공원관리청(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

6.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폐지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14조(공원보호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2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5.26, 1999.3.3>

1. 주거용 및 농수산업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일부를 도색하는 행위

3. 농경지 정리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4. 농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제15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공원의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3.3>

②공원관리청은 당해공원의 입장요금표를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③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6호서식과<%생략:서식6%> 같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3.3>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이하인 자, 65세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자

5.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당해공원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8. 당해공원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

9.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제16조(국립공원시설사용료)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당해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6.5.23, 1996.7.3, 1999.3.3>

②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하거나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3.3>

③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비관리청에 의한 시설사용료 징수허가등)

조문 연혁보기




①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국립공원시설사용료징수허가신청서를 국립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허가서사본과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국립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뜻을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당해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원점용료등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공원관리청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생략:별표0%> 기준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3.3>


제19조의2(문화재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경비지원)

조문 연혁보기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은 당해연도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7.3]


제20조(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1. 제한 또는 금지할 공원구역 및 그 위치

2. 제한 또는 금지의 기간

3. 제한 또는 금지의 목적과 그 사유

②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금지지역의 입구ㆍ출구등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고된 내용을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명예관리인의 자격 및 위촉방법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공원구역이 속하는 시ㆍ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원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원구역안에 있는 사찰의 승려

3.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협회의 회원

4.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이 공원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명예관리인은 당해공원관리청이 공원별 또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명예관리인의 업무ㆍ활동등에 관한 사항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제22조(영업제한등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공원의 명칭과 제한 또는 금지하는 영업 기타 행위의 종류, 구역 및 그 제한 또는 금지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통지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3.3>


제24조(공원대장의 서식)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행할 자 및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허가, 공원시설의 관리 또는 관리허가,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한 경우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공원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그 대장의 사본을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손실보상재결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생략:서식13%> 같다.


제26조(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일시사용통지서)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사용등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②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생략:서식15%> 같다.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3.3>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3.3>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3.3>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3.3>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3.3>


제32조(국립공원협회 조직)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두며, 자연공원연구소를 부설한다.<개정 1996.7.3>

②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3조(협회의 임원)

조문 연혁보기



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및 부회장 2인을 포함한 20인이상 30인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개정 1996.7.3>


제34조(협회의 운영등)

조문 연혁보기



협회의 사무국ㆍ전문위원회ㆍ자연공원연구소 및 지부의 조직과 운영, 임원의 선출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6.7.3>


제35조(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등)

조문 연혁보기




①단속공무원등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부과대상자임을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위법행위를 적발한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이나 도소속공무원은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하여 과태료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③시장ㆍ군수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 과태료부과징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를 납부할 때는 수납기관에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과태료영수증ㆍ과태료수납의뢰서ㆍ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과태료수납기관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서를 발행한 시장ㆍ군수에게 그 과태료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7.3]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561호, 1992. 5. 19.>
부 칙<내무부령 제581호, 1993. 1. 5.>
부 칙<내무부령 제616호, 1994. 5. 26.>
부 칙<내무부령 제678호, 1996. 5. 23.>
부 칙<내무부령 제687호, 1996. 7. 3.>
부 칙<환경부령 제71호, 1999. 3. 3.>

별표/서식

[별표 ] 점용료또는사용료요율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 [공원사업시행ㆍ공원시설관리]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원사업시행ㆍ공원시설관리]허가에관한게시

[별지 제3호서식] 공원점용[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공원[점용ㆍ사용]허가에관한게시

[별지 제6호서식] 입장권

[별지 제7호서식] 공원시설사용료징수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국립공원시설사용료징수허가에관한게시

[별지 제10호서식]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11호서식] 공원계획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공원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손실보상재결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증

[별지 제21호서식] 자연공원법위반행위적발보고서ㆍ과태료부과대상자통보서ㆍ과태료부과대상자고지서

[별지 제22호서식] 과태료영수증ㆍ과태료수납의뢰서ㆍ과태료납부고지서및영수란등기서

[별지 제23호서식] 과태료부과징수대장[제35조제3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