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0. 1.][환경부령 제00379호, 2010. 10. 1. 일부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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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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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9.30>


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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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10.1>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ㆍ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중 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7. 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8. 지정연월일

9.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폐지,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0.1>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폐지,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구역의 위치 또는 범위

3. 폐지,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면적

4. 폐지,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사유와 그 근거 법령

5. 폐지,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라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6. 폐지,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연월일

7. 폐지,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른 관계 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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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6.29>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구역의 면적

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

4. 공원구역 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명칭 또는 종류

나. 규모

다. 공원자원의 현황

라. 소재지 및 용도지구

마. 관리자 및 관리방침

5. 용도지구(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를 포함한다)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ㆍ높이 등 규모

7. 기존시설의 존치ㆍ이전ㆍ철거ㆍ개수 등에 관한 계획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9. 공원계획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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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1. 부지면적 7천5백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ㆍ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

2. 공원시설중 도로ㆍ궤도 등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ㆍ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5.9.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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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9>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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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9>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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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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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9>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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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9>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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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9>


제12조(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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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지(공원구역 지정 당시 당해 주택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 안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공원구역이 아닌 그 인접 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개정 2010.10.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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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9>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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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6.29, 2008.9.19, 2010.10.1>

1.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이하 "공원집단시설지구"라 한다)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건폐율 및 높이(「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처마높이의 윗부분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사이에 주거용 공간, 창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마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되,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원계획에 의하여 조성ㆍ분양된 토지와 기존 건축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가. 상업시설지 안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25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높이는 12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호에 따른 해안에 위치하는 공원집단시설지구(이하 "해안집단시설지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섬에 위치하는 공원집단시설지구(이하 "해상집단시설지구"라 한다)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산지가 없거나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높이를 18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나.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높이는 12미터 이하[「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은 6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높이는 2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해안집단시설지구 또는 해상집단시설지구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산지가 없거나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높이를 18미터 이하(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다. 공공시설지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라. 녹지ㆍ기타 시설지 또는 유보지 안의 건축물중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지면적은 6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외의 건축물은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나.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자연마을지구

라.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

3. 공원관리청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별로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기준(이하 이 호와 제4호에서 "공원시설권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권고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4. 공원관리청은 제1호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원시설권고기준을 반영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건축물이 공원시설권고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건축물의 높이를 최대 3미터(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4미터)까지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시설권고기준의 부합여부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에 관련전문가로서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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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원관리청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ㆍ기본구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 또는 전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원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공원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공원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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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

1.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2.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제17조(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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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원관리청이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08.9.19, 2010.10.1>

1. 위치도

2.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공원사업시행계획서

3의2.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이하 이 조에서 "환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다음 각목의 설계도면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가. 계획평면도

나. 배치도

다. 조경계획도

라.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마. 도로ㆍ상하수도 및 우수관거(雨水管渠) 설계도서(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9.19>

1.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

2. 토지이용현황

3. 세부시설내역

4. 상수도유입계획

5. 조경계획

6. 오수처리계획

7.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조달계획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보상계획(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사업전망 및 기대효과

④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8.9.19, 2010.10.1>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3.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08.9.19, 2010.10.1>

1. 위치도

2. 공원시설관리계획서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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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10.10.1>

1. 삭제 <2006.7.4>

2. 위치도

3.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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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0.1>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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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목개정 2010.10.1]


제21조(영업제한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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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그 밖의 행위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ㆍ행위의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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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공원구역의 경계

2. 행정구역의 명칭

3. 공원계획의 내용

4. 주요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5. 공원집단시설지구의 토지이용계획도(지번 및 지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원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사항

4.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

④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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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②공원관리청은 그 자연공원의 입장요금표를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③자연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10.10.1>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국립공원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7.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임원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9. 당해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10.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11.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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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1>

②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주차장ㆍ야영장 및 대피소로 한다. <개정 2010.10.1>

③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23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1>


제25조(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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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또는 공원시설관리 허가서 사본과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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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청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의한다.


제27조(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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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0.1>

②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8조(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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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7.4, 2010.10.1>

1. 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삭제 <2006.7.4>

3. 삭제 <2010.10.1>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토지등기부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29조(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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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위법행위를 적발한 공단직원이나 시ㆍ도소속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9.19>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117호, 2001. 10. 17.>
부 칙<환경부령 제186호, 2005. 9. 30.>
부 칙<환경부령 제205호, 2006. 5. 30.>
부 칙<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부 칙<환경부령 제237호, 2007. 6. 29.>
부 칙<환경부령 제263호, 2007. 12. 28.>
부 칙<환경부령 제278호, 2008. 2. 26.>
부 칙<환경부령 제298호, 2008. 9. 19.>
부 칙<환경부령 제379호, 2010. 10. 1.>

별표/서식

[별표 3]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제26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원사업시행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행위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 공원계획대장

[별지 제6호서식] 공원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입장권

[별지 제8호서식]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증

[별지 제11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자연공원법위반행위 적발보고서ㆍ과태료부과대상자 통보서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