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시행 2003. 5. 1.][대통령령 제17952호, 2003. 4. 4. 타법개정]


자동차등록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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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법에 의한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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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2. "사용본거지"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등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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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등록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2. 변경등록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3. 이전등록 :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4. 말소등록 :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5. 압류등록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6. 저당권등록 : 자동차저당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설정등록·저당권변경등록·저당권이전등록 및 저당권말소등록

7. 경정등록 :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8. 예고등록 :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제4조(등록된 권리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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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일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의한다.

②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의한다.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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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안에서의 등록사무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당해 시·도안의 다른 등록관청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1. 삭제 <2002.12.31>

2. 삭제 <2002.12.31>


제6조(등록사무의 전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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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사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에 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②등록관청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서류의 보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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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 : 폐쇄 또는 말소등록한 날부터 10년

2.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3년

②등록서류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등록원부


제8조(등록원부의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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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차대번호·차명·사용본거지·자동차소유자·정기검사유효기간·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되, 그 세부기재사항·서식 및 기재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등록원부의 멸실·훼손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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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등록원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쓰게 될 것에 대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등록자료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억매체에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멸실·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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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쓰게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사한 등록자료와 등록신청서류 기타 비치서류 등에 의하여 이를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복구할 수 없는 때에는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등록원부에 등록을 한 자가 그 기간내에 등록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시·대상자동차·복구기간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1조(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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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록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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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은 다음 각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권리자

2. 등록의무자

3. 법 제8조제3항·법 제12조제2항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등록은 제1항 각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3. 삭제 <2002.12.31>

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3조(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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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등록신청에 필요한 서식·구비서류 및 그 기재방법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채권자대위에 의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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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이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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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순위는 접수의 순서에 따른다.


제16조(자동차의 제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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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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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7.29>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무의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때

2. 등록신청내용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이 아닌 때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른 때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제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8. 법 제9조(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9.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제2절 신규등록


제18조(신규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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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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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7.29>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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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1. 법 제13조제1항제4호·제8호 또는 법 제13조제3항제2호·제4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3월이내

2.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6월 이내

3. 법 제13조제7항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 당해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월이내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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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번호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정하는 일정한 범위안에서는 2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②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당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회수되고 당해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월이내인 경우에도 이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제3절 변경등록


제22조(변경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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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 변경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1>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2. 자동차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4.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5. 삭제 <2002.12.31>

6. 자동차의 용도

⑤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간의 변경등록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행정구역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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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기재된 행정구역 또는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당해 내용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4조(등록번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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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개정 2002.12.31>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시·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3.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업무수행등의 사유로 등록번호의 변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신청이 있는 경우

5. 기타 등록번호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변경한 때에는 그 뜻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등록번호판·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지체없이 변경된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시·도간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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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1>

②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은 시·도간의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원래의 등록원부를 조회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종전의 등록번호판·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받은 후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새로운 등록번호판·봉인 및 자등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절차를 완료한 등록관청은 당해 자동차의 새로운 등록번호(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경우에 한한다),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용본거지 및 변경등록일자 등을 원래의 등록원부에 기재한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④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뜻을 원래의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변경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이전등록


제26조(이전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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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은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내

2.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3.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

4. 기타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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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이전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양수인에게 7일이상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8조(공매처분에 의한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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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세관계법령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공매처분한 경우 당해 기관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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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7.29>


제30조(수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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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전등록신청에 의한다.

제5절 말소등록 및 압류등록


제31조(말소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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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5·23>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자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삭제 <2002.12.31>

②삭제 <2002.12.31>

③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1>

1.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차령 8년 이상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④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신청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1>

⑤등록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1>

⑥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5.23, 2002.12.31, 2003.4.4>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외의 특수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사실을 확인한 경우

4. 법 제70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당해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5. 법 제7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관할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1>


제32조(수출이행여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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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6월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수출이행여부를 당해 말소등록을 행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관할위반등의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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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관청은 등록을 완료한 후에 그 등록이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등록명의인 및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그 이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34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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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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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1>

제4장 저당권등록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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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7.29>


제37조(저당권설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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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액, 변제기, 이자, 이자의 발생기 및 지급기, 채권의 조건과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의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을 담보하는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공동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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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대이상의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자동차에 관하여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전의 저당권등록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9조(저당권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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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로써 변경등록한다.


제40조(저당권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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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당권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권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저당권이전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제41조(저당권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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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동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탁서·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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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 또는 말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저당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 :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2. 자동차저당권의 변경 또는 말소의 등록 : 1대당 1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등록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의 등록


제43조(경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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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관청은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착오 또는 누락이 당해 등록관청의 과오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등록명의인 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착오 또는 누락이 당해 등록관청의 과오에 기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 뜻을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 등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신청에 따른 등록인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등록관청은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에 의한 경정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거나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한다.


제44조(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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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관하여는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예고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45조(예고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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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소를 각하하는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청구의 목적에 관하여 화해가 있는 때에는 촉탁서에 판결문등본 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나 화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예고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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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7.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162호, 1996. 10. 30.>
부 칙<대통령령 제15803호, 1998. 5. 23.>
부 칙<대통령령 제16497호, 1999. 7. 29.>
부 칙<대통령령 제17875호, 200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7952호, 2003. 4. 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