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시행 1962. 3. 27.][각령 제00593호, 1962. 3. 27. 제정]


자동차등록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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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도로운송차량법(以下 車輛法이라 한다) 및 자동차저당법(以下 抵當法이라 한다)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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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서 자동차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등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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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등록(車輛法 第7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

2. 변경등록(車輛法 第11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

3. 이전등록(車輛法 第12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

4. 말소등록(車輛法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

5. 저당권의 득실변경등록(抵當法 第5條의 規定에 衣한 登錄)


제4조(등록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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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당해 자동차(道路運送車輛法에 規定한 自動車로서 2輪의 小型自動車 以外의 것을 말한다. 以下 같다)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以下 管轄官廳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단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등록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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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일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등록의 전후에 의한다.

②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제2장 자동차등록원부


제6조(등록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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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량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서식 및 기재방법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자동차등록원부는 1량의 자동차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제7조(등록원부멸실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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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때에는 3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등록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록회복의 신청을 한 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순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하여 그 순위를 가진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멸실방지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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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그 기재가 멸실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그 기재를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등록절차


제9조(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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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촉탁에 의하는 등록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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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관할기관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단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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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의 신규등록, 말소등록과 판결에 의한 등록 및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자동차의 변경등록은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자동차의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록, 또는 자동차의 저당권등록명의인과 자동차의 등록명의인이 동일인으로 된 경우의 저당권의 말소등록은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제칠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회복의 신청은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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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의 신청을 하는 자(以下 申請人이라 한다)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2.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3.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②전항제1호의 서면이 집행력이 있는 판결인 때에는 동항제2호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13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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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차명과 형식

2. 차대번호(車臺型式에 對한 表示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

3. 원동기의 형식

4. 자동차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등록번호

5. 사용의 본거지

6.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7.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8. 등록원인과 그 일자

9. 등록의 목적

10. 신청년월일


제14조(인감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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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및 제3자(第12條第1項第2號의 書面을 提出하는 境遇에 限한다)의 인감(申請人 또는 第3者가 法人인 때에는 그 代表者의 印鑑으로서 法人의 登記에 關하여 印鑑을 提出한 登記所의 證明을 얻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신청인 또는 제3자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동의서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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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제3자가 서명날인한 때에는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16조(호적등본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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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호적. 등기부의 등본. 초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원인이 상속 기타 일반승계인 때

2.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 기타 일반승계인인 때

3.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록의 신청을 할 때


제17조(채권자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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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고 이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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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관청은 신청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순차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동일 자동차에 관하여 동시에 2이상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접수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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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0조(신청의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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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등록의 신청이 다음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본거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등록신청을 한 사항이 등록을 한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한 제1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

6. 신청서에 기재한 저당권의 표시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의 표시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9. 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서 그 진정함을 믿게 할 수 있는 것을 제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때

10. 신청에 있어서 자동차의 제시를 필요로 할 경우에 그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각자가 진정함을 믿게 할 수 있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한 때

11.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12. 차량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제21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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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변경이 있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2조(경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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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관청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그 착오 또는 누락이 관할관청의 과오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부기로서 경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관할관청은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통지는 등록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이를 하여야 한다.

④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에 의한 경정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제출할 때에 한하여 부기로서 경정등록을 한다.


제23조(관할위반등의 경우의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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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관청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이 제20조제1호, 제2호 또는 차량법 제8조제1호(同法 第12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록명의인 및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1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할 때에는 전항의 통지에 갈음 하여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관청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이의를 신청하는 자가 없을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하였을 때에는 관할관청은 제1항에 규정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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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량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멸실로 인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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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말소된 등록의 회복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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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이를 한다. 단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관하여는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원은 전항에 규정한 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27조(예고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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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법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를 각하하는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실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청구의 목적에 관하여 화해가 있을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나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8조(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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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하여 등록자동차의 압류를 한 경우에는 징세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압류의 등록을 관할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말소 또는 변경등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29조(등록에 관한 서면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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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을 하거나 신청서 기타 등록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자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문자는 이를 변개할 수 없다. 만약에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한 문자는 이를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 두어야 한다.


제30조(등록신청의 각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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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관청은 말소등록 이외의 자동차등록의 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차량법 제8조 각호(同法 第11條第2項과 同法 第12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신청을 각하하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자동차의 말소등록의 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차량법 제14조제1항 각호 또는 제4항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신청을 각하하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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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량법 제11조의 규정에 자동차의 변경등록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동차의 검사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그 신청의 자동차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변경을 등록의 원인으로 할 때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저당자동차의 변경등록으로서 원동기교환에 의한 원동기형식변경을 등록의 원인으로 하는 신청에는 그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의 변경등록은 부기로서 한다.


제32조(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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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관청은 차량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증의 기입을 할 경우에 그 기입이 자동차의 종별, 자동차운송사업용의 여부, 용도,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한 때는 그 뜻을 등록명의인 및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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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자동차의 검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등록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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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량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자동차가 해당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한 관할관청(以下 甲 管轄官廳이라 稱한다)의 관할구역으로부터 타관할관청(以下 乙 管轄官廳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이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등록이관의 신청을 수리하였을 때에는갑관할관청은 당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와 당해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을 지체없이 을관할관청에 송부하고 갑관할관청이 비치한 당해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을관할관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관관계서류의 송부를 받은 경우에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한 날로부터 20일내에 을관할관청이 교부하는 자동차검사증을 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을관할관청에 비치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절차를 밟은 후 신청인에게 자동차등록번호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관할관청은 전항의 등록이관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뜻을 갑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갑관할관청은 전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등록원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⑤을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관관계서류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자동차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증을 제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관할관청에 그 뜻을 통보하고 당해 이관관계서류를 반송하여야 한다.

⑥갑관할관청은 전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등록원부의 표시를 말소하고 신청인에게 그 신청각하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공매처분에 의한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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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등록자동차의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관할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36조(압류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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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37조(등록이관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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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저당자동차의 등록이관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저당자동차의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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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관청은 저당자동차에 관하여 차량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전항의 기재를 한 경우에 저당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행사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내에 경매의 신청이 없었을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한다.

③관할관청은 경매신청의 등록의 촉탁이 있고 이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 그 등록의 말소의 촉탁이 있고 이에 의하여 그 등록을 말소할 때에 말소등록을 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한다. 단,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관할관청은 저당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 자동차에 대하여 경락에 의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고 이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할 때에는 아울러 제1항의 기재 및 경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장 저당권의 등록


제39조(저당권의 설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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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액, 변제기, 이자, 이자의발생기 및 지급기, 채권의 조건과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닐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공동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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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량이상의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자동차에 관한 신청서에 다른 자동차에 관하여 제1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의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한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저당권등록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저당권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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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변경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저당권의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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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당권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저당권의 이전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제43조(저당권의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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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저당권등록말소의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권판결이 있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저당권등록말소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저당권등록말소의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증서 및 민법 제360조의 규정에 의한 원본, 이자, 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저당권등록말소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관할관청은 제35조의 공매처분에 의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당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등록이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593호, 196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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