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시행 1994. 7. 1.][대통령령 제14309호, 1994. 6. 30. 일부개정]


자동차등록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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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법(이하 "저당법"이라 한다)에 의한 자동차의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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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2. "사용본거지"라 함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주된 사용지로서 자동차관리에 관한 각종 통지가 도달될 수 있는 일정한 주소지를 말한다.


제3조(등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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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6·30>

1. 신규등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2. 변경등록: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3. 이전등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4. 말소등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5. 저당권의 등록:저당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제4조(등록된 권리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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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일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의 순서에 의한다.

②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간의 순위는 그 순서에 의한다.


제5조(등록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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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무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할한다.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자동차등록원부


제6조(등록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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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의 서식 및 기재방법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등록원부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제7조(등록원부멸실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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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등록원부에 등록을 한 자가 그 기간내에 등록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회복의 신청을 한 자는 등록원부에 등록한 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그 순위를 가진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멸실예방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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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 또는 그 기재가 멸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그 기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자동차등록서류와 전산정보처리


제9조(자동차등록서류의 보존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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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등록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6·30>

1. 등록원부:폐쇄 또는 말소등록한 날로부터 10년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년

②자동차등록서류의 관리방법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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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의 등록사무처리는 "온라인 리얼타임"방식에 따른다. 다만,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전산조직에 의한 정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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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직에 의한 정보물은 교통부령으로 그 변경·검색의 한계와 공개대상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검색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등록사항의 약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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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서류의 등록사항의 일부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약호로 기록할 수 있다.

제4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3조(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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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청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록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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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법 제7조제3항 법제12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등록관청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6·30]


제15조(채권자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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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고 이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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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신청서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등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등록의 종류에 따라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및 그 기재방법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등록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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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은 접수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②삭제<1992·6·30>


제18조(등록신청의 수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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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등록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2·6·30>

1. 사용본거지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을 한 내용이 등록사항이 아닌 때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른 때

6. 신청에 있어서 자동차의 제시를 필요로 할 경우에 그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한 때

7.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8. 법 제8조(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제2절 신규등록


제19조(신규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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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소유권을 동시에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새로 제작·조립된 자동차

가. 제작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확인검사증 또는 자동차완성검사증

2. 수입된 자동차

가.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확인검사증, 자동차완성검사증 또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증명서

3.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가. 말소사실증명서

나.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증명서

[전문개정 1992·6·30]


제20조(자동차의 제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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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변경등록


제21조(변경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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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②제1항의 신청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변경을 등록신청의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저당자동차의 변경등록으로서 원동기형식의 변경을 등록신청의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동차의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행정구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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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록원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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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2·6·30>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2. 교통부장관이 국가보안업무수행등의 사유로 등록번호의 변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자동차로서 신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변경한 때에는 그 뜻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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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소유자가 시·도를 달리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이내(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일부터 15일이내)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하 "신등록관청"이라 한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등록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자동차의 원래의 등록원부사본을 대조·확인한 후, 당해 자동차에 관하여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으로부터 구 등록번호표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 받은 후 새로운 등록번호표 및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절차를 완료한 신등록관청은 그 뜻을 지체없이 원래의 등록원부를 비치한 등록관청에 통보하여 원래의 등록원부를 폐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6·30]


제25조(사용본거지관할구역변경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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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수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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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신청에 의한다.

②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 변경등록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및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신청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2·6·30]

제4절 이전등록


제26조(이전등록신청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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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은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4·6·30>

1. 매매의 경우:매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

2. 증여의 경우: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3. 상속의 경우: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

4. 기타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제27조(등록명의인의 이전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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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기재된 등록명의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양수인에게 7일이상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6·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관청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1992·6·30>


제28조(공매처분에 의한 이전등록)

조문 연혁보기



징세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등록자동차의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양도증명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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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등록번호·종류·명칭·차대번호

2. 양도연월일

3. 양도사유

4. 양도금액

5.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과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증명서의 서식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2·6·30]

제5절 말소등록


제29조(말소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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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4·6·30>

②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일시적인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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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일시적인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6·30>

1. 질병·사고·형집행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도서 또는 벽지등의 지역으로 일시적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 경우

3. 국외여행·유학·출장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자동차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사실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재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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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여야 할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6·30>

1. 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경우 : 말소등록한 날부터 3월이내

2.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경우 : 당해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월이내

3.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경우 : 말소등록한 날부터 6월이내

[본조신설 1992·6·30]


제31조(관할위반등의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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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관청은 등록을 완료한 후에 그 등록이 제18조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등록명의인 및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2·6·30>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제3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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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멸실로 인한 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조문 연혁보기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저당자동차의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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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에 관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등록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기재를 한 경우에 저당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행사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내에 경매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경매신청의 등록의 촉탁이 있고 이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 그 등록의 말소의 촉탁이 있고 이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등록관청은 저당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자동차에 대하여 경락에 의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고 이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할 때에는 아울러 제1항의 기재 및 경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절 기타의 등록


제35조(갱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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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관청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그 착오 또는 누락이 관할관청의 과오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부기로써 갱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등록명의인 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뜻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등록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이를 하여야 한다.

④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에 의한 갱정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때에 한하여 부기로써 갱정등록을 한다.


제36조(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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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관하여는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37조(예고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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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소를 각하하는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청구의 목적에 관하여 화해가 있을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나 화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제38조(압류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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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이나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등록은 세무관서의 장 또는 법원의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한다. 그 말소 또는 변경의 등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9조(압류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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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제5장 저당권의 등록


제39조의2(저당권의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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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자동차"라 함은 교통부령에 의하여 승합자동차중 소형으로 분류된 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4·6·30]


제40조(저당권의 설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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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액, 변제기, 이자, 이자의 발생기 및 지급기, 채권의 조건과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닐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공동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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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대이상의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자동차에 관하여 차명, 형식,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자동차등록번호 및 사용본거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한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 저당권등록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저당권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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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변경의 등록에 대하여는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저당권의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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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당권이전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저당권의 이전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제44조(저당권의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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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저당권말소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저당권말소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등록의무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저당권말소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증서 및 민법 제360조의 규정에 의한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저당권말소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등록관청은 제28조의 공매처분에 의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당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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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4·6·30>


제4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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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 또는 말소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6·30>

1. 자동차저당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채권가격의 1000분의 4

2. 자동차저당권의 변경 또는 말소의 등록:1대당 1,0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당해 등록권한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6·30>

부칙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