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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교원양성소규정

[시행 1991. 2. 1.][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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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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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임시교원양성소는 임시국민학교교원양성소(이하 "초등교원양성소"라 한다)와 임시중등학교교원양성소(이하 "중등교원양성소"라 한다)의 2종으로 하되, 초등교원양성소에는 정교사반과 준교사반을 둔다. <개정 1978.12.30>


제3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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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국민학교교원 또는 중등학교교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를 부설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의 명칭과 그 부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8.12.30, 1991.2.1>


제4조(입소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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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초등교원양성소의 정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하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초등교원양성소의 준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1978.12.30>

②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2.30>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중등학교교사자격증 소지자

3. 공업계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3년이상 실기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공업계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산업체에서 그 전공학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제5조(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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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은 4월 이상 1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되,그 기간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91.2.1>


제6조(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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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제7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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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소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두되,소장은 당해 대학의 학장이 겸하고,사무직원은 당해 대학의 사무직원중에서 당해 대학의 학장이 임명한다.

②수업을 담당 할 강사는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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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제9조(수당과 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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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제10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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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032호, 1969. 8. 27.>
부 칙<대통령령 제9260호, 1978.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