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시행 1967. 7. 31.][대통령령 제03165호, 1967. 7. 31. 일부개정]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령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임시교원양성소는 임시국민학교교원양성소(이하 "初等敎員養成所"라 한다)와 임시중등학교교원양성소(이하 "中等敎員養成所"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제3조(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문교부장관은 국민학교교원 또는 중등학교교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는 교육대학의 초등교원양성소를, 사범대학에 중등교원양성소를 부설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의 명칭과 그 부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입소자격)

조문 연혁보기



초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초등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국민학교교원자격증을 받았던 자는 초등교원양성소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교원자격증을 받았던 자는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할 수 있다.<개정 1967.7.31>


제5조(교육기간)

조문 연혁보기



교육기간은 4월이하 6월이하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되, 그 기간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정)

조문 연혁보기



교육과정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직원)

조문 연혁보기




①제3조에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소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두되, 소장은 당해 대학의 학장이 겸하고, 사무직원은 당해 대학의 사무직원 중에서 당해 대학의 학장이 임명한다.

②수업을 담당할 강사는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수강료)

조문 연혁보기



제3조에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과 실비변상)

조문 연혁보기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10조(위임규정)

조문 연혁보기



이 령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69호, 1966. 3. 19.>
부 칙<대통령령 제3165호, 1967.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