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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교원양성소규정

[시행 1969. 8. 27.][대통령령 제04032호, 1969. 8. 27. 전부개정]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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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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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임시교원양성소는 임시국민학교교원양성소(이하 "초등교원양성소"라 한다)와 임시중등학교교원양성소(이하 "중등교원양성소"라 한다)의 2종으로 하되, 초등교원양성소에는 정교사반과 준교사반을 둔다.


제3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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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국민학교교원 또는 중등학교교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에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를 부설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의 명칭과 그 부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입소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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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초등교원양성소의 정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초급대학졸업자 또는 이하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초등교원양성소의 준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②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교원 자격증소지자로 한다.


제5조(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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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은 4월 이상 6월이하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되,그 기간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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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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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소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두되,소장은 당해 대학의 학장이 겸하고,사무직원은 당해 대학의 사무직원중에서 당해 대학의 학장이 임명한다.

②수업을 담당 할 강사는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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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과 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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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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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032호, 1969.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