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시행규칙

[시행 1994. 11. 2.][건설부령 제00568호, 1994. 11. 2. 전부개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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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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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

②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고,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③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을 말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도지사로부터 등록말소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임대사업등록업자처분대상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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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임차인"이라 함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주택을 당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전에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을 말한다.


제4조(건설임대주택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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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임대주택매각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2.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매각가격산출근거 서류

②건설부장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매각계획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인 때에는 그 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조건신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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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신고서 및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신고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고,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신고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제6조(자체관리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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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임대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자체관리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인적사항조서 및 장비명세서

2. 관리인력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단지배치도


제7조(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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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 내역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으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 및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오물수거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②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관리비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③임대사업자는 전기(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를 포함한다)·수도(공동수도를 포함한다)또는 가스등의 사용료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임대사업자는 인양기등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내역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은 과반수이상의 결의로서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임차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표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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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용과 그밖의 임대주택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0%><%생략:서식11%> 의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매각시기 및 매각가격산정기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중 영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9조(청문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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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그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구술로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 관리비항목의구성내역[제7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임대사업자등록부

[별지 제3호서식] 임대사업자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임대사업등록업자처분대장

[별지 제6호서식] 임대주택매각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임대조건신고서[필증]

[별지 제8호서식] 임대조건신고대장

[별지 제9호서식] 자체관리인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Ⅰ]

[별지 제11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Ⅱ]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