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시행 1986. 10. 13.][건설부령 제00409호, 1986. 10. 13. 일부개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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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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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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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상각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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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임대주택외의 임대주택(이하 "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중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각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표준임대료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각각 환산하여 전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각각 환산하여 서로 가감하거나 전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적용하는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적용하는 1년만기정기예금의 이율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1986.10.13>

②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당해 임대주택의 가격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가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5조(임대료의 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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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대료는 월단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월의 임대료는 일단위로 산정한다.

②임대료의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다만, 월의 15일이후에 임대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월의 말일을, 월의 말일전에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③임대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7일전까지 임대료납부고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월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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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안에서 임대계약으로 정한 연체요율에 따라 산출된 연체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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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감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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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계약의 해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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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당해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매한 경우

3. 임대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료를 3월이상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제10조(임대주택의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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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분양계획서를 관할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당시의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제11조(분양제한기간내의 분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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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2항 전단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를 말한다.


제12조(임대조건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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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임대조건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가 임대조건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임대조건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임대조건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건설부령 제391호, 1985. 12. 23.>
부 칙<건설부령 제409호, 1986. 10. 1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분양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임대조건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임대조건신고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