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29.][국토교통부령 제00270호, 2015. 12. 29. 전부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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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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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나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영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영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영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영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영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영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영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제안서를 수용하여 통지한 서류 등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할 계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제4호(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5.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영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③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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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2. 신고인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등본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 면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구간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퍼센트 이하로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1. 40제곱미터 이하

2.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3.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4. 85제곱미터를 초과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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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3항 또는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서(신청서)에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신청인)이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인(신청인)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2. 신고인(신청인)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등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6조제9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사업자 처분대장에 적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사업자 처분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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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2.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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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에 말소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서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본금 또는 전문인력의 수가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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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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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려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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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

2. 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3. 주변지역의 교통 현황

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현황

7. 공원 및 녹지 현황

②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는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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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2.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3.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4.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5.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은 서류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촉진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촉진지구 예정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도시·군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12. 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13.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14. 편입 토지 현황 도면

15. 토지이용계획 도면

②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 촉진지구 지정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촉진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촉진지구의 제안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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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동의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보며, 대표 공유자의 동의는 해당 토지면적 전체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소유권인 경우로 한정하고, 이하 "대지사용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자(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는 해당 공유지분 면적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2.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지상권을 가진 자와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이 경우 지상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 지상권자 1명을 해당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로 본다.

3. 촉진지구의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 촉진지구 안의 토지만을 동의면적으로 계산한다.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이 제안된 이후 토지소유자또는 지상권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대상자는 소유한 토지 전부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일부 토지에 대한 부분 동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의를 한 자는 촉진지구 지정제안자가 지정권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한 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전에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동의 또는 철회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촉진지구 지정제안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동의서

2. 동의를 철회할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철회서

3. 공유토지의 대표자 지정을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


제12조(간이공작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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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공작물

②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13조(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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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0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2. 촉진지구 현황사진

3.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4. 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5.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6. 편입 토지 현황 도면

7. 토지이용계획 도면

② 시행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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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영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라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4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촉진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가 1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40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


제15조(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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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는 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임대사업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와 양수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16조(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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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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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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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임대 조건 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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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2.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3. 자녀의 재학증명서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 조건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대 조건 변경신고서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 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임대 조건 변경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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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주택: 별지 제24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2.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 별지 제2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② 법 제47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 양도 가능 시기를 말한다.


제21조(자체관리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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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관리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인적사항 및 장비의 명세서

2. 관리 인력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단지 배치도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관리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2조(관리비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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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별 구성 명세는 별표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② 제1항 각 호의 항목에 따른 비용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④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 사용료

4.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 오물 수수료

6. 생활 폐기물 수수료

⑤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제23조(민간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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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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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립기준을 말한다.


제25조(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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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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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영 제4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9조 각 호의 자료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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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제28조(가산금리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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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 대상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임대사업자가 영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이하인 경우로서 법 제49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증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사유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 대상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금리의 부과 방법 및 절차, 부과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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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2016년 1월 1일

2. 제21조에 따른 자체관리 인가신청: 2016년 1월 1일

3. 제22조에 따른 관리비 등: 2016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270호, 2015. 12. 29.>

별표/서식

[별표 ] 관리비 항목의 구성 명세(제2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기업형 일반형)

[별지 제2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증(기업형 일반형)

[별지 제4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서(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임대사업자 처분대장

[별지 제7호서식]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

[별지 제9호서식]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

[별지 제14호서식]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별지 제15호서식] 동의서

[별지 제16호서식] 동의철회서

[별지 제17호서식] 대표자 지정 동의서

[별지 제18호서식] 행위허가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임대 조건 신고서(신고증명서)

[별지 제22호서식] 임대 조건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별지 제23호서식] 임대 조건 신고대장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Ⅰ)(「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용)

[별지 제2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Ⅱ)(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용)

[별지 제26호서식] 자체관리 인가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별지 제28호서식] 검사공무원증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