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 1977. 7. 1.][법률 제0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인지세법


제0조(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1976.12.22 법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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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1976.12.22 법2932)에는 이 건보다 후에 공포되었으나 이 건 이전의 현행에 대하여 개정한 법률(지방세법 1976.12.31 법2945)의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제1조(과세문서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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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이하 "課稅文書"라 한다)에 대하여는 증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통장 및 장부에 있어서는 1권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 -+ 기재금액 5천원이하의 것 10원 권이전에 관한 증서·광업권· | 기재금액 1만원이하의 것 20원 무체재산권 또는 영업의 양도에 | 기재금액 5만원이하의 것 80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10만원이하의 것 150원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25만원이하의 것 350원 | 기재금액 50만원이하의 것 700원

3. 도급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100만원이하의 것 1천300원 | 기재금액 250만원이하의 것 3천원

4. 용선계약서(航空機의 경우를 | 記載金額 500萬원이하의 것 5千500원 포함한다) | 기재금액 1천만원이하의 것 1만원

5.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 기재금액 2천500만원이하의 것 2만2천500원 관한 증서(電氣供給에 관한 | 記載金額 5千萬원이하의 것 4萬원 것을 포함한다) | 기재금액 1억원이하의 것 7만원 -+ 기재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것 15만원

6. 지상권, 지역권 또는 전세권에 -+ 기재금액 1만원이하의 것 10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5만원이하의 것 50원 | 기재금액 10만원이하의 것 100원 | 기재금액 25만원이하의 것 250원 | 기재금액 50만원이하의 것 450원 | 기재금액 100만원이하의 것 850원 | 기재금액 250만원이하의 것 2천원 | 기재금액 500만원이하의 것 3천500원 | 기재금액 1천만원이하의 것 6천500원 | 기재금액 2천500만원이하의 것 1만5천원 | 기재금액 5천만원이하의 것 2만5천원 | 기재금액 1억원이하의 것 4만5천원 -+ 기재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것 10만원

7.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 300원

8. 삭제 <1976.12.22>

9. 삭제 <1976.12.22>

10. 상품권 50원

11.출자증권 30원

12. 보험증권 30원

13. 주권 30원

14. 채권 30원

15. 예금 또는 저금증서 50원

16. 예금 또는 적금통장 50원

17. 위임장 50원

18. 삭제 <1976.12.22>

19. 삭제 <1976.12.22>

20. 삭제 <1976.12.22>

21. 사용대차·임대차·고용 또는 임치에 관한 증서 50원

22. 신탁에 관한 증서 50원

23. 상호신용부금증서 또는 상호신용계금증서 50원

24. 정관 또는 조합계약서 5천원

25.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 50원

26.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 50원

27. 삭제 <1976.12.22>

28. 질권(典當權을 포함한다) 또는 저당권에 관한 증서 50원

29. 상호보험회사가 작성하는 기금증권 30원

30.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50원

31. 입금장(100張이하를 1卷으로 한다) 50원

32. 수금장 250원

33. 수표장(20張이하를 1卷으로 한다) 5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증서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증서면에 표기한 가격의 단위 기타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한 총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다만,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을 당해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본다.<개정 1976.12.22>

③증서에 외국화폐로서 수량 또는 금액을 기재한 때에는 내국화폐로 환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3호에 게기한 증서·통장·장부에 관하여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문서로 본다.


제2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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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세문서를 작성한 자는 그 문서의 작성시에 이 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하나의 과세문서를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작성한 과세문서에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과세문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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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1호의 국가(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가 보존하는 것은 국가 이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국가 이외의 자가 보존하는 것은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4조제2호 내지 제23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22, 1976.12.22>

③1권의 장부를 1년이상 사용하는 때에는 별개의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④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그 보완하는 문서는 당해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로 본다.

⑤하나의 과세문서가 제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문서와 동조동항 제7호 내지 제31호에 게기한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문서로 본다.<개정 1976.12.22>

⑥하나의 과세문서가 제1조제1항제7호 내지 제31호에 게기한 문서중 2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호중에서 앞의 호에 게기한 문서로 본다.<개정 1976.12.22>


제4조(비과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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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게기하는 증서·통장 또는 장부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통장 또는 장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증서·통장 또는 장부

3.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 또는 장부

4.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통장 또는 장부

5.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 또는 장부

6. 복금부저금증서

7. 매매장기

8. 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계약서로서 그 기재금액이 5천원미만인 것

9. 삭제 <1976.12.22>

10. 삭제 <1976.12.22>

11. 주채무증서에 병기한 담보계약서

12. 어음 및 유가증권의 배서 또는 이에 병기한 영수증

13. 주권 또는 채권에 기재한 양도의 증명서

14.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15. 어음 또는 유가증권의 거절증서

16. 어음 또는 유가증권의 복본 또는 담본

17. 전당표 또는 전당물통장(典當營業者가 作成하는 것에 限한다)

18. 근무통장

19. 승거권·항공기탑승권·승선권 또는 각종 입장권

20. 새마을사업에 기증되는 재산의 양도절차상 작성하는 증서

21. 운송에 관한 증서

22. 상거래와 관련된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

23. 창고증권


제5조(인지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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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증서·통장 또는 장부에 인지를 첩용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정부에 납부함으로써 정부의 세인의 압날을 받거나 또는 일정한 표시를 받아 인지첩용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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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첩용하는 때에는 증서·통장 또는 장부의 지면과 인지의 채문에 걸쳐 증서·통장 또는 장부의 작성자가 인장 또는 서명으로써 분명히 이를 소인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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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첩용한 증서·통장 또는 장부로써 영업에 관한 것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2323호, 1971. 12. 28.>
부 칙<법률 제2924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2932호, 197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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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