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 1951. 6. 7.][법률 제00199호, 1951. 5. 7. 타법개정]


인지세법


제1조

조문 연혁보기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장부와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과한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좌에 게기하는 증서 또는 장부에 관하여서는 증서는 1통마다, 장부는 1책 1년이내의 사용에 대하여 좌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50.12.1>
인지세법 첨부자료

인지세법 첨부자료

1책의 장부를 1년이상 사용하는 때에는 별장부를 조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증서에 금액의 기재가 없어도 증서면에 표기한 가격의 단위 기타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은 그 총금액을 기재금액으로 간주한다. 증서에 외국화폐로써 수량 또는 금액을 기재한 때에는 내국화폐로 환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첩용하여야 한다.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좌에 게기하는 증서 또는 장부에 관하여서는 인지세를 과하지 아니한다.

1. 관청 또는 공서로부터 발하는 증서 또는 장부

2. 관청 또는 공서에 봉직하는 자가 직무상 발하는 증서 또는 장부

3.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발하는 증서

4. 자선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에 관하여 관청 또는 공서에 제출하는 증서

5. 농지개발영단이 발하는 출자증권

6. 농회, 수산업회, 어업조합 또는 어업조합 연합회가 발하는 출자증권 또는 저금통장

7. 저금통장, 적금통장 또는 적금증서(貯蓄銀行의 貯金 또는 積金에 對하여 發하는 것에 限한다)

8. 농회가 발하는 저금증서로서 그 기재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것

9. 기재금액이 5백원 미만인 상품권

10. 매매장기

11. 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계약서로서 그 기재금액이 1천원 미만 또는 기재금액이 없는것

12. 송장

13. 기재금액이 1천원 미만이거나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것 또는 영업에 관하지 않는 영수증 또는 유흥음식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영수증

14. 주채무증서에 병기한 담보 계약서

15. 어음 또는 증권의 배서 또는 이에 병기한 영수증

16. 주권 또는 채권에 기재한 양도의 증명서

17.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18. 어음 또는 증권의 거절증서

19. 어음 또는 증권의 복본 또는 담본

20. 농업창고증권

21. 전당표 또는 전당물통장(典當 營業者가 發하는것에 限한다)

22. 근무통장

23. 승거권, 승선권 또는 각종 입장권

24. 제2조제1호내지제7호와 제30호의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것


제4조

조문 연혁보기



인지세는 증서 또는 장부에 인지를 첩용하여 납부한다. 단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정부에 납부하므로써 정부의 세인의 압날을 받거나 또는 일정한 표시를 받어 인지첩용에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인지를 첩용하는 때에는 증서 또는 장부의 지면과 인지의 채문에 걸쳐 증서 또는 장부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써 분명히 소인하여야 한다.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인지를 첩용한 증서 또는 장부로서 영업에 관한 것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다.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51.5.7>


제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51.5.7>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51.5.7>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51.5.7>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51.5.7>

부칙

부 칙<법률 제110호, 1950. 3. 10.>
부 칙<법률 제164호, 1950. 12. 1.>
부 칙<법률 제199호, 1951. 5. 7.>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