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 1958. 7. 24.][법률 제00491호, 1958. 7. 24. 일부개정]


인지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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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장부와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과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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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좌의 게기하는 증서 또는 장부에 관하여서는 증서는 1통마다, 장부는 1책 1년이내의 사용에 대하여 좌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50.12.1, 1952.12.15, 1956.12.31, 1958.7.24>

1. 부동산, 철도재단, 궤도재단, 자동차교통 + 사업재단 또는 선박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3. 도급에 관한 증서 |

4. 운송에 관한 증서 |

5. 용선계약서 |

6. 약속어음 | 기재 금액의 천분의 4

7. 환어음 | 기재 금액이 없는 것 3백환

8. 상품권 |

9. 삭제 <1958.7.24> |

10. 출자증권 |

11. 보험증서 |

12. 주 권 |

13. 채 권 -+

14. 은행예금증서 -+

15. 저금증서 |

16. 위임장 |

17. 선하증권 |

18. 운송화물인환증 |

19. 창고증권 |

20. 주식신입증 |

21. 사채신입증 |

22.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증서 |

23.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기탁 또는 정기금에| 관한 증서 |

24. 신탁 행위에 관한 증서 | 백환

25. 무진에 관한 증서 |

26. 정관 또는 조합 계약서 |

27.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 |

28.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 |

29. 영수증 |

30. 질권, 저당권 또는 전당권에 관한 증서 |

31. 전각호 이외의 증서 |

32. 예금통장 |

33. 전호이외의 통장 -+

34. 집인장 천환

35. 수표장(1冊50張) 5천환

②1책의 장부를 1년이상 사용하는 때에는 별장부를 조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증서에 금액의 기재가 없어도 증서면에 표기한 가격의 단위 기타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은 그 총금액을 기재금액으로 간주한다.

④증서에 외국화폐로써 수량 또는 금액을 기재한 때에는 내국화폐로 환산한 금 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첩용하여야 한다.

⑤세액계산에 있어서 그 총세액이 백환 미만인 때에는 이를 백환으로 하고 백환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신설 1952.12.15, 1958.7.24>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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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에 게기하는 증서 또는 장부에 관하여서는 인지세를 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52.12.15, 1956.12.31, 1958.7.24>

1. 관청 또는 공서로부터 발하는 증서 또는 장부

2. 관청 또는 공서에 봉직하는 자가 직무상 발하는 증서 또는 장부

3.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발하는 증서

4. 자선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에 관하여 관청 또는 공서에 제출하는 증서

5. 농지개발영단이 발하는 출자증권

6. 수산업회, 어업조합 또는 어업조합 연합회가 발하는 출자증권 또는 저금통장

7. 저금통장, 적금통장 또는 적금증서(貯蓄銀行의 貯金 또는 積金에 對하여 發하는 것에 限한다)

8. 삭제<1958.7.24>

9. 삭제<1952.12.15>

10. 매매장기

11. 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계약서로서 그 기재금액이 5천환미만 또는 기재금액이 없는것

12. 송장

13. 기재금액이 5천환 미만이거나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것 또는 영업에 관하지 않는 영수증 또는 유흥음식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영수증

14. 주채무증서에 병기한 담보 계약서

15. 어음 또는 증권의 배서 또는 이에 병기한 영수증

16. 주권 또는 채권에 기재한 양도의 증명서

17.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18. 어음 또는 증권의 거절증서

19. 어음 또는 증권의 복본 또는 담본

20. 삭제<1958.7.24>

21. 전당표 또는 전당물통장(典當 營業者가 發하는것에 限한다)

22. 근무통장

23. 승거권, 승선권 또는 각종 입장권

24. 삭제<1952.12.15>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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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증서 또는 장부에 인지를 첩용하여 납부한다. 단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정부에 납부하므로써 정부의 세인의 압날을 받거나 또는 일정한 표시를 받어 인지첩용에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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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첩용하는 때에는 증서 또는 장부의 지면과 인지의 채문에 걸쳐 증서 또는 장부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써 분명히 소인하여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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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첩용한 증서 또는 장부로서 영업에 관한 것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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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51.5.7>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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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51.5.7>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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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51.5.7>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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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51.5.7>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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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51.5.7>

부칙

부 칙<법률 제110호, 1950. 3. 10.>
부 칙<법률 제164호, 1950. 12. 1.>
부 칙<법률 제199호, 1951. 5. 7.>
부 칙<법률 제265호, 1952. 12. 15.>
부 칙<법률 제420호, 1956. 12. 31.>
부 칙<법률 제491호, 195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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