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감사규정

[시행 1968. 10. 8.][대통령령 제03608호, 1968. 10. 8. 제정]


인사감사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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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감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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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인사감사(이하 "監査"라 한다)라 함은 각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여부를 파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지도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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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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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한다.

②정기감사는 인사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연1회 시행한다.

③수시감사는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사행정에 관한 특정사항을 대상으로하여 시행한다.


제5조(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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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은 총무처장관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6조(감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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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한다.

1. 임용에 관한 사항.

2. 시험에 관한 사항.

3.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4.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5.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관한 사항.

6. 보수에 관한 사항.

7. 징계에 관한 사항.

8.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9. 복무에 관한 사항.

10.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인사행정의 실태파악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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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감사는 시행 10일전에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시행은 피감사기관의 평상근무상태아래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조해하는 일이 없도록 류의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필요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감사관은 피감사기관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시정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8조(확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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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 또는 그 관기의 인사담당 공무원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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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은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관한 대체적인 강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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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은 감사종료후 30일 이내에 총무처장관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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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인사사무개선에 관하여 감사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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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종사한 자는 감사사무수행중에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608호, 196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