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시행 2020. 7. 30.][대통령령 제30854호, 2020. 7. 14. 일부개정]


인사 감사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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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監査)의 실시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4>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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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감사"란 각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이 적절한지를 파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3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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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28]


제4조(감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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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인사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감사 인력 및 감사대상 행정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③ 수시감사는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사행정에 관한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2.28]


제5조(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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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2.28]


제6조(감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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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한다.

1. 임용

2. 시험

3. 근무성적평정

4. 경력평정

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6. 보수(報酬)

7. 징계

8. 신분 보장

9. 복무(服務)

10. 교육훈련

11. 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28]


제7조(감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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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기감사를 하려면 10일 전에 감사받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받는 기관의 평상 근무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그 기관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필요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받는 기관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제8조(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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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받은 기관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이나 그 기관의 인사 담당 공무원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9조(감사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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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은 감사받은 기관에 대하여 감사 결과에 관한 강평(講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0조(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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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② 인사혁신처장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시정(是正)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관련 사실의 통보 여부를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2.29, 2020.7.14>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권자 및 임명제청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0.7.14>

[전문개정 2011.12.28] [제목개정 2020.7.14]


제11조(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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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인사 사무 개선에 관한 의견을 감사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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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7.14>


제13조(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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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받은 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의 시정 요구나 관계 공무원 징계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2.28]


제14조(감사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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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에 관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의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 등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7.13]


제15조(감사결과 공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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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관명과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본조신설 2019.4.16]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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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2.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과 관련된 기관 및 공무원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증거자료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고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4]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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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기한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종결처리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고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 후에도 신고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한 경우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조사ㆍ감사ㆍ수사ㆍ재판 등이 진행 중에 있어 감사의 실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고 내용이 단순 민원이나 건의사항, 법령해석 등의 요구인 경우

6. 그 밖에 신고 내용이 인사 감사의 대상으로 부적합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종결처리한 경우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의 실시를 결정한 경우 신고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감사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4]


제18조(인사상 불이익조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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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그 사실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2.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3. 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4.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본조신설 2020.7.14]


제19조(비밀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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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사무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은 그 사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0.7.1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041호, 1970. 6. 15.>
부 칙<대통령령 제16365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905호, 2011. 4. 19.>
부 칙<대통령령 제23398호, 2011.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6402호, 2015. 7. 13.>
부 칙<대통령령 제28573호, 2017.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29695호, 2019. 4. 16.>
부 칙<대통령령 제30854호, 2020.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