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시행 2011. 12. 28.][대통령령 제23398호, 2011. 12. 28. 일부개정]


인사 감사 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監査)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서 "감사"란 각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이 적절한지를 파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3조(적용 범위)

조문 연혁보기



각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28]


제4조(감사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인사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③ 수시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사행정에 관한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5조(감사관)

조문 연혁보기



감사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6조(감사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한다.

1. 임용

2. 시험

3. 근무성적평정

4. 경력평정

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6. 보수(報酬)

7. 징계

8. 신분 보장

9. 복무(服務)

10. 교육훈련

11. 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28]


제7조(감사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① 정기감사를 하려면 10일 전에 감사받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받는 기관의 평상 근무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그 기관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필요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받는 기관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제8조(확인서 제출)

조문 연혁보기



감사를 받은 기관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이나 그 기관의 인사 담당 공무원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9조(감사 강평)

조문 연혁보기



감사관은 감사받은 기관에 대하여 감사 결과에 관한 강평(講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0조(감사 결과 보고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감사관은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시정(是正)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1조(의견 제출)

조문 연혁보기



감사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인사 사무 개선에 관한 의견을 감사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2조(비밀 유지)

조문 연혁보기



감사에 종사한 사람은 감사 사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3조(이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 감사받은 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시정 요구나 관계 공무원 징계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041호, 1970. 6. 15.>
부 칙<대통령령 제16365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905호, 2011. 4. 19.>
부 칙<대통령령 제23398호,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