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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9.][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타법개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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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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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ㆍ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이스포츠의 체계화

2. 생활 이스포츠 대회 등 국내 이스포츠 대회의 활성화


제3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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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산업 종사자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이스포츠시설 및 이스포츠 단체 현황

3. 국내외 이스포츠 대회 현황

4. 그 밖에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이스포츠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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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전용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데 드는 경비

2.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던 기존 시설을 이스포츠 전용시설로 바꾸는 데 드는 경비


제5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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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이스포츠, 문화산업, 교육, 청소년,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

3. 이스포츠 대회의 육성 및 지원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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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이스포츠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 이스포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2.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제7조(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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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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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해당 지원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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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7.9>

1. 한국콘텐츠진흥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외에 상주(常住)하는 인력을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0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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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의 확산ㆍ보급 등을 통하여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

2.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이스포츠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자

3.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등을 통하여 이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이바지한 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042호, 2012. 8. 13.>
부 칙<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