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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8. 18.][대통령령 제24042호, 2012. 8. 13. 제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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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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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이스포츠의 체계화

2. 생활 이스포츠 대회 등 국내 이스포츠 대회의 활성화


제3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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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산업 종사자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이스포츠시설 및 이스포츠 단체 현황

3. 국내외 이스포츠 대회 현황

4. 그 밖에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이스포츠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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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전용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데 드는 경비

2.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던 기존 시설을 이스포츠 전용시설로 바꾸는 데 드는 경비


제5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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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이스포츠, 문화산업, 교육, 청소년,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

3. 이스포츠 대회의 육성 및 지원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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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이스포츠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 이스포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2.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제7조((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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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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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해당 지원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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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외에 상주(常住)하는 인력을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제10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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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의 확산·보급 등을 통하여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

2.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이스포츠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자

3.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등을 통하여 이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이바지한 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042호, 201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