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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규정

[시행 1981. 2. 26.][대통령령 제10207호, 1981. 2. 26. 일부개정]


이북5도위원회규정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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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북 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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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4조에 규정된 이북5도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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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북5도 도지사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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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각 위원이 윤번으로 된다.

②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원회에서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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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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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국장을 두되,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갑류 일반직국가공무원 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사무국을 통할한다.

④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사무국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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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이북5도공무원이 이를 겸한다.


제8조(시·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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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시·도와의 연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각도에 사무소를 둔다.

②부산시 및 각도 사무소에는 직원 1인을 두되, 직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2·2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1981·2·26>]


제9조(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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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1981·2·2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076호, 1970. 6. 19.>
부 칙<대통령령 제10207호, 1981.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