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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 규정

[시행 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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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8.19>

[전문개정 2010.7.26]


제2조((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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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직무)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8.19>

[전문개정 2010.7.26]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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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위원회는 이북5도 도지사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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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각 위원이 차례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수복 시·군에 관한 법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위원장인 도지사가 관장한다. <신설 2015.8.19>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8.19>

[전문개정 2010.7.26]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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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6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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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을 두며,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 또는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사(議事)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사무국을 총괄한다.

④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7조((사무국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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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의 공무원) 사무국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이북5도공무원이 이를 겸한다.


제8조((시·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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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사무소)

①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의 연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사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도 사무소의 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도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시·도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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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076호, 1970. 6. 19.>
부 칙<대통령령 제10207호, 1981. 2. 26.>
부 칙<대통령령 제15075호, 199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302호, 2010.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6499호, 2015. 8. 19.>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