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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규정

[시행 1964. 6. 5.][대통령령 제01830호, 1964. 6. 5. 일부개정]


이북5도위원회규정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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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64·6·5>


제2조(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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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4조에 규정된 이북5도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1964·6·5]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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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북5도 도지사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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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각 위원이 윤번으로 된다.

②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에서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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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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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국장을 두며, 국장은 이북5도소속의 3급갑류의 일반직국가공무원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64·6·5>

③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사무국을 통할한다.

④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64·6·5>


제7조(사무국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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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이북5도공무원이 이를 겸한다.

[전문개정 1964·6·5]


제8조(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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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878호, 1962. 7. 16.>
부 칙<대통령령 제1830호, 1964.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