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17. 9. 5.][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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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2조(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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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로 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3조(사관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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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시 입학은 제외한다)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兵籍)에 편입한다.

③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2.8]


제4조(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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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또는 참모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5조(부서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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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참모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둘 수 있다.

② 교수부에는 교수부장을, 생도대에는 생도대장을, 참모부에는 참모장을 두며, 각 부서 및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③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의 제청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④ 교수부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참모부는 교무와 그 밖에 다른 부서 및 부대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⑤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부대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6조(교관 및 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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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수"라 한다)와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전문개정 2011.2.8]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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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학교의 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육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7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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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일반학교수 및 조교인 군인 또는 군무원의 정원은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8조(입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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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9조(입학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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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제11조에 따라 학년 초부터 30 일내로 한다.

②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10조(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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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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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그 해의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전문개정 2011.2.8]


제12조(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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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13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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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14조(휴업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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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 휴가

4.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軍) 행사일

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15조(파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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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국내의 다른 학교나 부대 또는 외국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2.8]


제16조(편입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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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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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성적을 미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른 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문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18조(퇴학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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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생도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생도

3.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생도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생도

5. 학칙을 위반한 생도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전문개정 2011.2.8]


제19조(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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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 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학년과정 수료의 인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2.8]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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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 운영에 관한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부장 또는 생도대장 중 선임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21조(여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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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9호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5학년도부터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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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651호, 1995. 5. 19.>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538호, 2004. 9. 9.>
부 칙<대통령령 제18972호, 2005. 7. 27.>
부 칙<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659호, 2011. 2. 8.>
부 칙<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136호, 2014. 2. 5.>
부 칙<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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