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시행 1975. 4. 4.][대통령령 제07587호, 1975. 4. 4. 제정]


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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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육군·해군 및 공군의 단기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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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해군 및 공군의 단기사관학교(이하 "각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3조(사관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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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학교에서 수학하는 자를 "사관생도"라 하며, 사관생도는 각 학교에 입학(가입학을 제외한다)한 날에 그 군의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된다.

②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교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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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학교에 교장과 부교장 각1인을 두되, 부교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중에서 교장의 제청으로 각군참모총장이 보한다. 다만, 육군단기사관학교에는 부교장을 두지 아니한다.

②교장은 소속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부교장(육군단기사관학교에 있어서는 교장 다음의 서열에 있는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부서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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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학교에 교수부·생도대 및 행정부를 두며, 기타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둘 수 있다.

②각 부서와 부대에는 각각 장을 두되, 교수부장·생도대장 및 행정부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중에서 교장의 제청으로 각군참모총장이 보하고, 기타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위관급장교중에서 교장이 보한다.

③교수부는 군사학과정 및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 기타 교수부가 분장하는 이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는 교무 기타 다른부서 및 부대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④제1항의 기타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기타 필요한 부대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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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이하 "군사학교관"이라 한다) 및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일반학교관"이라 한다)와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둔다.


제7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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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에 군인 및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에 군인 또는 군속인 일반학교관·시간강사 및 조교의 정원은 교육법시행령 및 대학설치기준령중 초급대학의 교원의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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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관생도의 입학·퇴학 및 휴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②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발고사를 하여야 한다.

③사관생도의 입학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내로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1. 사상이 건전하지 아니하거나 소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기혼자.


제9조(가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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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를 입학기일전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가입학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학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 지급한다.


제10조(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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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되,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교육법시행령중 초급대학의 교과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정한다.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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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되, 학년은 다음과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나눈다.

1. 육군단기사관학교 및 공군단기사관학교

가. 제1학기 : 9월1일부터 다음 해의 2월말일까지

나. 제2학기 : 3월1일부터 그 해의 8월말일까지

2. 해군단기사관학교

가. 제1학기 : 3월1일부터 그 해의 8월말일까지

나. 제2학기 : 9월1일부터 다음 해의 2월말일까지


제12조(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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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되,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교육법시행령중 초급대학의 수업일수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정한다.


제13조(수업시종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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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종의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제14조(휴업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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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 기념일

3.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휴가

4. 기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행사일

②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파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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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관생도를 국내의 다른 학교나 부대 또는 외국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제16조(편입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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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7조(학년과정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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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에서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함에는 그 성적을 고사하여야 한다.


제18조(퇴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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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소행이 극히 불량한 자

2.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자

5. 제8조제4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

6.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퇴학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제19조(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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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학년·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고사와 학년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퇴학·휴학·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졸업자격에 관한 사항

7.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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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운영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부교장(육군단기사관학교에 있어서는 교장 다음의 서열에 있는 자)교수부장·생도대장·행정부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인이상 20인이내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육군단기사관학교에 있어서는 교장 다음의 서열에 있는 자)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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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587호, 1975. 4. 4.>

별표/서식

[별표 ] 각학교의 명칭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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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