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타법개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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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7>


제2조(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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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로 한다.

[전문개정 2005.7.27]


제3조(사관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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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서 수학하는 자를 "사관생도"라 한다.

②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학을 제외한다)한 날에 육군의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한다.

③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27>


제4조(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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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수부장·생도대장 또는 참모장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7.27>


제5조(부서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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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교수부·생도대 및 참모부를 두며, 기타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둘 수 있다.

②교수부에는 교수부장을, 생도대에는 생도대장을, 참모부에는 참모장을 두며, 각 부서 및 부대에 각각 장을 둔다.

③교수부장·생도대장 및 참모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중에서 교장의 제청으로 육군참모총장이 보하고, 기타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중에서 교장이 보한다.

④교수부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 기타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참모부는 교무 기타 다른 부서 및 부대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기타 필요한 부대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교관 및 교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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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일반학교수"라 한다)와 조교를 둔다.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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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7.27>

②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학교의 장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육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본조신설 2004.9.9]


제7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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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일반학교수 및 조교인 군인 또는 군무원의 정원은 각각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우에 준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4.9.9, 2005.7.27>


제8조(입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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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관생도의 입학·퇴학 및 휴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사관생도는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발고사를 거쳐 이를 선발한다.

③삭제 <2004.9.9>


제9조(입학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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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관생도의 입학시기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학년초부터 30일내로 한다.

②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를 입학기일전에 가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4.9.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학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 지급한다.


제10조(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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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되,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이를 정한다.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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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년은 다음과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그 해의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제12조(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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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되,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이를 정한다.


제13조(수업시종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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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시작과 종료의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제14조(휴업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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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휴가

4.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행사일

②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파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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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관생도를 국내의 다른 학교나 부대 또는 외국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제16조(편입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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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7조(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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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관생도의 학년과정수료와 졸업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적을 미리 고사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는 이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문학사를, 공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9.9>


제18조(퇴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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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자

5. 제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 학칙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제19조(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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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1.29, 2008.2.29>

③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학년·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학년과정수료의 인정과 고사에 관한 사항

5. 입학·퇴학·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졸업자격에 관한 사항

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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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교육운영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교수부장·생도대장 및 참모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인이상 20인이내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부장 또는 생도대장중 선임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651호, 1995. 5. 19.>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538호, 2004. 9. 9.>
부 칙<대통령령 제18972호, 2005. 7. 27.>
부 칙<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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