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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군수사령부령

[시행 2017. 9. 5.][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육군군수사령부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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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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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군에 육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사령부는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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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 1명을 둔다.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보(補)한다. <개정 2017.9.5>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제4조(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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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사령부에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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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소속 부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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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432호, 2010. 10. 13.>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