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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군수기지사령부령

[시행 1970. 5. 15.][대통령령 제05008호, 1970. 5. 15. 제정]


육군군수기지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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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에 육군군수기지사령부(이하 "군수기지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기지사령부는 육군의 군수지원 및 군수시설의 운영관리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내의 작전·경계·예비군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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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기지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③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기지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군수기지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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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기지사령부에 사령관이외에 부사령관 1인을 둔다.

②부사령관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부대와 참모부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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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기지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전항의 부대와 참모부서에 각각 장을 두되, 부대와 참모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③전항의 부대의 설치와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군풍기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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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관할구역내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부대(이하 "비관할부대"라 한다)의 군풍기를 유지·감독한다.


제6조(타부대에 대한 일시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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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방역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비관할부대를 일시구처할 수 있다.

②사령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구처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 부대의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병력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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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재해 또는 치안상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제8조(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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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재해·방역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기지사령부를 일시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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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기지사령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008호, 197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