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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군수사령부령

[시행 1974. 6. 4.][대통령령 제07168호, 1974. 6. 4. 일부개정]


육군군수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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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에 육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육군의 군수지원, 군원업무 및 장비등 물자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74·6·4>

[전문개정 1970·12·31]


제2조(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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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개정 1970·12·31>

②사령관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③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군수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70·12·31>


제3조(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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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②참모장은 육군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1974·6·4]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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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전항의 참모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둔다.

③전항의 참모부서와 부대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④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0·12·3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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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6·4>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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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6·4>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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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6·4>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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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6·4>


제9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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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0·12·31>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008호, 1970. 5. 15.>
부 칙<대통령령 제5463호, 197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7168호, 1974.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