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교육사령부령
[시행 2017. 9. 5.][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육군교육사령부령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교육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5ㆍ4ㆍ12, 1998ㆍ12ㆍ31>제2조(위치등)
육군교육사령부(이하 "교육사령부"라 한다)의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 및 기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8ㆍ12ㆍ31>제3조(사령관등)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②사령관은 육군장성급(將星級)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개정 2017.9.5>③부사령관은 육군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④사령관은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관할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의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개정 1995ㆍ4ㆍ12, 1998ㆍ12ㆍ31>⑤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ㆍ12ㆍ31>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②제1항의 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제5조(정원)
①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②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